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신학용의원] 교육부, 로스쿨 적정 인원 재고해야

교육인적자원부는 2007년 10월 16일 법학전문대학원(이하 로스쿨)의 정원을 1,500명으로 잡
는다고 발표하였다. 그에 따르면 로스쿨 총 입학정원을 2,000명으로 하되 기존 사법시험 합격
자 수 감소폭을 고려하여 2009학년도 1,500명부터 시작하여 2013학년도까지 단계적으로 2,000
명까지 증원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신학용 의원은 교육부에서 발표한 정원이 우리나라 법률시장을 정상화한다는 본래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턱없이 부족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신학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서 보고받은 자료에 따르면 2004년 기준으로 우리나라 변호
사 1인당 인구는 7,632명이다. 미국이 271명, 영국이 502명인 것을 감안하면 우리나라의 법률
시장이 여러 선진국과 비교하여 얼마나 열악한지를 짐작할 수 있다.
또한 아래 그림을 보면 한국의 경우 변호사 1인당 민사사건이 189건 발생하는데 반해 미국은
변호사 1인당 15.6건, 영국은 13.8건, 독일은 16.5건, 프랑스는 22.5건, 일본은 24.3건에 불과하
다.
결국 한국은 변호사 1인당 연간 민사사건 발생수가 제일 적은 영국의 13.7배, 비교 국가 중에
많은 일본의 7.7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이는 한국이 비교 국가들에 비해 발생하는 사건(민사)은 많지만 이를 처리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는 변호사 숫자가 매우 적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과연 현 교육부가 발표한 정원 수로 위의 격차를 언제쯤 극복할 수 있을지 의
문이다. 국회예산정책처는 보고서를 통하여 현재 교육부가 설정한 1500명안은 산출 방식에 있
어 합리적이고 공정한 근거가 미비하며 교육 서비스 공급의 주체인 대학 등과 많은 괴리가 있
어 보다 면밀한 검토가 요구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아울러서 본 보고서에서 인용하고 있는 인하대 법학과의 김민배 교수는 논문(2005, ‘로스쿨과
법조인 양성의 규모’)을 통하여, 2030년에 독일 수준 법률 서비스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정원을
3,000명으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김민배 교수는 법률시장의 개방으로 인하여 정원제한이 어차피 무의미 할 것이라
고 주장하고 있다. 외국 변호사의 진입이 자유로워짐에 따라 우리나라 변호사 양성과정의 진입
장벽이 높은 경우 학생들은 외국의 로스쿨로 발길을 돌릴 것이다. 그리고 여기에서 양성된 인
력이 국내로 다시 유입되면 입학정원의 규제자체가 별로 효력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이다.



결국 예산정책처의 보고서 전체 내용에 따르면 교육부가 발표한 1,500명의 정원은 본래 로스
쿨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역부족이며 보다 면밀한 검토 하에 재고가 요구된다는 결론을 내릴 수
밖에 없다.



신학용 의원은 우리나라의 법률서비스(변호사 1인당 인구수)가 2030년 OECD 평균 수준에 도
달하기 위해서는 로스쿨의 정원이 3,000명으로 확보되어야만 한다고 주장한다.



이는 앞으로의 인구성장률과 현재 활동하고 있는 변호사 수를 감안하고 로스쿨의 합격률을
70%로 가정하였을 때 로스쿨의 입학정원을 3000명으로 해야지만 2030년에 OECD 평균 수준
에 달하게 된다는 분석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신학용 의원은 지역 국회의원들과 함께 서명운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법률서비스
시장의 정상화라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부의 산정인원이 턱없이 부족
하다는 것이며 변호사 3000명 배출 구조를 확립하여 모든 국민들에게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공
급하겠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부에서 로스쿨의 지역할당제를 실시하지 않겠다고 발표한 것과는 달리 신학용 의원
은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지역할당제를 주장할 계획이다. 특히 인천지역과 수도권 지역에
적정한 할당을 추진하여 지역발전에 이바지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p://s.ardos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