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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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규직전환, 과학기술계의 특성 반영되야】
- 산업기술연구회 소관 기관, 정규직(무기계약) 전환율 21.7%
- 연구원 자체 정규직 전환 대책, 실효성 강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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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황 및 문제점
○ 과기부는 「공공부문 비정규직 종합대책」에 따라 2007, 5, 31 기준으로 2년 이상 상시지속
업무를 수행한 기간제 근로자 중 기획예산처, 노동부 검토를 거쳐 368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할
것이라 밝힘.
※ 2007, 7, 1 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파견
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노동위원회, 시행령” 등 비정규직법이 시행되
어 계약기간을 반복 갱신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서는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기간제 근로
자에 대한 차별처우 금지 등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시정하는
기간제근로자 및 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을 강화함으로써 노동시장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
하도록 비정규직관련 보호법이 제정되었음.
○ 과기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전체 출연연구기관의 당초 전환 계획대상은 모두 951
명이었으나, 그중에서 368명만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고, 산업기술연구회 소속 8개 연구
기관은 235명이 전환 계획대상이었으나 27명만 전환 확정됨
- 한국생산기술연구원은 182명이 계획대상이었으나 최종 24명에 불과했고, 한국식품연구원
은 10명중 2명, 한국화학연구원은 8명중 1명이고 한국기계연구원은 2명 전원이 전환하게 되었
음
○ 정부가 전체 비정규직 전환대상을 확정하면서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각 기관의 정규직 전
환요구 전체대상 중 총 63.8%의 비정규직으로 전환되었으나, 과기부 출연연구기관은 약 38%
에 불과함
- 특히 산업기술연구회의 전환비율은 235명중 51명으로 21.7%임
■ 질의 및 대안
○ 프로젝트 위주의 출연 연구기관 특성상 과학기술계 비정규직 연구원들이 이번 대상에 큰 혜
택을 받지 못함. 비정규직 박사급 인재들은 정부 연구개발 사업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
고 한 프로젝트가 끝나면 다른 프로젝트를 맡아 또 열심히 연구에 임하고 있는데 이번 정규직
전환은 과학기술계의 특성을 외면함
☞ 비정규직 연구원들의 정규직 전환 미흡과 관련하여 관련부처체 과학기술 연구기관과 연구
원들의 환경을 제대로 전달하지 못한 이사장의 책임도 크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 비정규직에 대한 급여 등 처우에 있어 정규직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는데, 같은 직장에 근
무하는 동료로서 단지 비정규직이라는 이유로 낮은 급여를 받아야 하고, 해마다 재계약 여부
에 고심하는 것이 현실인데, 이는 국가적 차원 뿐만 아니라 기관내부의 직원사기 및 연구생산
성과 관련하여서도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는데 연구회 차원에서의 개선방향과 대책은
☞ 연구소별로 연구원들에 대한 신분안정대책이 있는데 실효성이 없는건 아닌지
※ 보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