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전보제한제도 ‘유명무실’, 전문성 저하!
참여정부 들어 공직의 전문성강화를 위해 전보제한규정을 1년에서 다양하게(국장급:1년, 과장
급:1년6개월, 복수직 4급이하 2년간)두었음.
하지만 정부의 취지와는 달리 정해진 전보제한기간 내에 타근무지로 이동하는 공무원들이 늘
면서 업무추진에 있어 전문성과 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04-′06년, 3년간 13만6,515명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가 이루어졌으며, 전보제한기간 내에
연속해서 2회 이상 타부서로 전보된 공무원은 6,957명에 이른 것으로 나타남.
특히 문광부의 경우 장관사전승인 없이 전보제한기간 내에 전보가 이루어져 ′03-′07년까지 253
명이 적발된 것으로 나타남.
■ 전보제한제도 ‘유명무실’로 전문성 저하
잦은 순환보직과 인사이동으로 인해 전문성이 저해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면서 전보제한규
정이 생겼음.
기존에는 전보제한이 모두1년이었지만 참여정부가 시작되면서 공직의 전문성 강화를 목적으
로 05.5.26 ‘공무원임용령’ 제45조(전보의 제한)를 개정하여 국장급은 1년, 과장급은 1년6개월,
복수직 4급이하 공무원은 2년간 전보제한기간을 둠으로써 공직의 전문성을 향상시켰음.
하지만 정부의 전문성 향상 취지와는 달리 정해진 전보제한기간 내에 이동하는 사전 전보자들
이 늘면서 업무 추진에 있어 전문성과 능률이 떨어질 우려가 있는 것으로 나타남.
전보제한기간내에 타근무지로 이동하는 공무원은 ′04년 4만2,156명, ′05년 4만7,251명, ′06년 4
만7,110명으로 총 13만6,515명에 이르며, 매년 4만5천명이 이동하는 것으로 나타남.
직급별로는 6급(3만4,478명), 7급(3만6,185명)이 가장 많아 전체 전보제한기간내 전보자의 절
반정도 수준인 것으로 나타남.
04년부터 06년까지 52개 정부기관을 대상으로 전보제한기간내에 두 번 이상 연속적으로 인사
이동한 연속사전전보자를 조사한 결과 총 6,957명이 전보제한기한내에 연속적으로 인사이동
된 것으로 나타남.
04년부터 06년까지 연속사전전보자가 100명 이상 되는 정부기관을 보면, 국세청이 1,215명으
로 가장 많았으며, 그다음 순으로 법무부(962명), 정통부(840명), 대검찰청(768명), 관세청(336
명), 교육부(292명), 노동부(247명), 행자부(177명), 환경부(161명), 해수부(144명), 병무청(130
명), 보건부(126명), 건교부(103명)순인 것으로 나타남.
특히 직급별로 보면, 업무의 실무자 급인 5-7급이 4,707명으로 67.6%를 차지했으며, 개별 직급
별로는 6급이 1,746명(25.0%)으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 순으로 5급이 1,506명(21.6%), 7급이
1,455명(20.9%), 4급ㆍ8급이 각각 841명(12.0%), 고위공무원이 322명(4.6%), 9급이 246명
(3.5%)인 것으로 나타남.
실무자는 실제 업무를 직접담당하고 있어 추진사업에 대해 누구보다 구체적으로 알고 있으며,
전문성이 가장 요구되는 자리이지만 잦은 인사이동으로 인해 업무의 전문성이 저해될 수밖에
없음.
이처럼 부처가 무분별하게 인사 이동하는 것을 막기 위해 전보제한을 뒀지만 공무원임용령 제
45조 전보제한 제외 항목 중 ‘그밖에 기관장이 보직관리상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라
고 명시되어 있어, 대부분 각 정부기관에서 이 조항을 악용해 무분별하게 전보기한 내에도 연
속적으로 전보가 이루지고 있는 것임.
<전보제한규정 위반 현황>
기관명기관위반자지적내용05년통일부5전보제한기간내 전보(특별채용)07년국민고충처리위2
장관사전 승인 없이 전보제한기간내 전보건교부2전보제한기간내 전보(특별채용)중기청20˝환
경부8˝문광부253′03년- ′07년까지 장관사전 승인 없이 전보제한기간내 전보함.
중앙인사위가 실시했던 전보제한규정 위반에 대한 감사결과를 보면, 05년 통일부에서 5명에
대해 전보제한기간이 지나기 전에 타부서로 전보하여 징계처분을 받았음.
07년 올해 지금까지 위반자는 283명으로 대폭 증가됐으며, 특히 문광부의 경우 03년부터 07년
까지 장관사전 승인 없이 전보제한기간내 전보한 것으로 들어남. 또한 특별채용된 6명에 대해
서도 특별채용자 전보제한기간(3년) 내에 전보하여 적발됨.
문광부의 경우 ′03년부터 ′07년까지 4년동안 장관의 사전승인 없이 전보시켜 적발된 것임. 그
만큼 중앙인사위는 4년 동안 사전전보제한에 대한 점검을 소홀히 했다는 것임.
중앙인사위는 각 부처를 대상으로 전보제한기간에 위법적으로 사전전보가 이루어지는지 집중
점검 해야 할 것임.
실제로 전보제한규정을 위반해 적발된 중소기업청의 경우를 보면, A모 서기관은 04.7.28-
05.1.16까지 5개월 근무 후 ‘창업벤처국 창업벤처정책과’에서 ‘중소기업청책국 구조개선과’로
이동했고 그곳에서 근무한지 1년2개월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