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햇썹 수산물로 속여 수도권 학교에 납품”
수산물가공 HACCP업체 대복수산·FRC 등 미지정업체 위탁가공 적발
장복심 의원 “HACCP업체 일제조사, 지정품목 위탁생산 금지해야”
○ 가장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식품안전관리체계로 인정받고 있는 HACCP(위해요소중점관리
기준) 지정업소에 대한 사후관리에 중대한 허점이 드러나, 학교급식 등 먹거리 안전에 비상이
걸렸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은 10월22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의 식품의약품
안전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수도권 일부 수산식품업체들이 HACCP 적용업소로 지정받았음
에도 HACCP 미지정업소에 가공을 위탁한 수산물을 학교 및 기업,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납품
해온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히고, “이는 학교 등 집단급식관계자들에 HACCP 품목인 것처럼
속여 납품한 일종의 사기행위로 의법조치해야 하며, 유사행위가 가능한 HACCP 지정업소에
대해 일제히 실태를 조사하고, HACCP 지정품목에 대한 위탁생산 금지규정 마련 등 근본적인
재발방지 대책을 세워야 한다”고 강조했다.
○ 장복심 의원은 이날 “수도권 초·중고교와 병원 등 집단급식소에 수산물을 납품하는
HCCPP 지정업소들의 불법 위탁생산 실태를 조사하였다”고 밝히고 “어린이 먹거리 안전은 식
약청의 올해 역점시책이며, HACCP은 먹거리 안전의 최후의 보루인데, 실태조사결과 심각한
문제점이 드러났다”면서 “HACCP 관리에 구멍이 뚫렸으며, 식품당국을 믿었던 학교급식관계
자 등 소비자들이 피해를 입고 있다”고 김명현 식약청장을 질타했다.
장 의원은 “식약청 직원 입회하에 현장 조사한 결과 대복수산(주), (주)FRC성남공장, 씨푸드
라이프(주) 등 HACCP 지정업소들이 미지정업소에 수산물 위탁가공을 의뢰하여, 학교 등 집단
급식소에 납품한 사실이 적발되었으며, 현재 식품의약품안전청에서 거래장부 등을 확보하여
조사하고 있어 아직 위탁가공품 납품처 및 납품량 등은 정확히 파악할 수 없다”고 밝히고, “식
약청은 이들 HACCP 지정업소들의 식품위생법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뿐만 아니라, 학교급
식관계자 등에 대한 피해를 감안하여 사기죄 등으로 사법기관에 수사를 의뢰하여, 진상을 낱낱
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적발된 대복수산(주)의 경우 직영 60개소, 위탁 60개소 등 120개소의 학교 및 기업 집단급식소
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고, (주)FRC성남공장은 24개 학교 및 기업 20개소 등 84개소에 수산
물을 납품하고 있는 대형 업체들이며, 씨푸드라이프(주)는 16개 학교 및 4개 병원 등 20개소에
수산물을 납품하고 있는 HACCP 지정업소여서 파장이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 장복심 의원은 이날 국정감사장에서 파워포인트를 이용하여 현
장조사 사진들을 직접 보여주면서, HACCP 지정업소들의 불법 위탁가공 사례를 구체적으로
지적하고, 식약청의 HACCP 사후관리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에 대해 집중적으로 제기해 관심
을 끌었다.
장 의원은 “송파구 문정동에 있는 ‘참씨푸드’라는 수산물가공업체를 방문하여, HACCP 미지
정 업소임에도 불구하고 HACCP 지정업소인 (주)FRC성남공장 및 씨푸드라이프(주) 등의 삼
치, 코다리, 갈치, 낙지 등 단체급식용 수산물을 가공하여 납품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으
며, 경기도 하남시 덕풍동에 소재한 ‘해주수산’을 방문하여, 수산물가공작업장을 차려놓고 조
선족 등을 고용하여 (주)대복수산 및 (주)FRC성남공장 등 HACCP 지정업소에 동태포, 대구
포 등 수산물을 위탁가공하여 납품하고 있는 사실을 적발하였다”고 밝히고, HACCP 업체임을
표시한 포장상자와 각 학교로 배송하는 라벨지와 거래명세서 등을 촬영한 사진을 제시했다.
장 의원은 “지하실에 위치한 작업장에서 아주머니들이 삼치, 코다리, 낙지, 갈치 등을 소분하
는 문정동 참씨푸드의 작업현장도 식품위생관리가 제대로 되어 있지 않았으며, 해주수산 하남
시 작업현장의 경우 조선족 2명을 고용하여 대구포와 동태포 등으로 생선을 가공하여 (주)대복
수산 등 HACCP 지정업소에 납품하였는데, 작업장에 세면도구, 가스레인지와 세탁기까지 놓
여있는 데다가, 칼이 녹슬고 생선 비늘이 붙어있고, 벌레가 나오는 등 위생상태가 매우 불량했
다”고 밝혔다.
장 의원은 또 “남양주시 와부읍에 위치한 무허가 비밀작업장을 방문하였으나, 문을 굳게 잠근
채 열어주지 않아, 조사를 완료하지 못했다”고 밝히고 “제보에 의하면 축사 용도의 건축물을
불법 용도 변경하여 냉동, 냉장창고는 물론 무허가 수산물가공작업장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
니, 식약청에서 책임지고 조사하여 보고하라”고 주문했다.
○ 장복심 의원은 “서울의 많은 초등학교들에서 학부모님들이 급식납품업체 계약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