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박명광의원실]EITC, 누구를 위한 제도인가?

◎ EITC 제도, 저소득층을 위한 제도인가? 세무공무원 늘리는 제도인가?



EITC 제도 실행을 위해 세무공무원 1,798명 증원, 일각에선 ‘정부 몸집 불리기‘ 비난
빈곤층을 위한 정부의 기존 제도들 허점투성이...EITC 제도 성공적 실행 가능한가?



국세청은 일을 통한 빈곤탈출 지원정책의 하나로 근로장려세제, 즉 EITC(Earned Income Tex
Credit)제도를 2008년 근로소득에 대해 2009년도부터 근로장려금을 신청받아 지급할 예정.



이 제도는 단순히 소득세체계를 통해서 세금을 거두는 것이 아니라, 일을 하면서도 소득수준
이 낮은 저소득층의 세금 부담을 덜어주고 근로소득이 일정 수준 이하인 가구에 대해 현금급여
를 제공하기 위한 선진국형(미국식) 복지시스템에서 착안한 조세제도.



국세청은 EITC 제도 시행을 위해 세무공무원 1,798명의 인력을 증원하였고 정부재정 및 인력
운영여건 등을 감안, 필요 최소한의 규모로 이루어 졌다고 주장하지만, 일각에서는 ‘몸집불리
기다’ 혹은 ‘공룡정부 만들기다’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이에 대해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박명광 의원(대통합민주신당)은 “정부가 국민의 편안한 삶을
위하고 근로빈곤층의 소득보전과 근로유인을 위해 정부가 어려운 국민들에게 재정을 지원하
는 것은 당연한 일이며, 이에 대해 반대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 다만, 많은 인력을 투입하고도
소정의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문제점이 발생할 경우, EITC 제도는 실패한 정책으로 분류되어
도마위에 오를게 불을 보듯 뻔하다”고 지적하였다



실제로 정부가 추진 중인 빈곤층을 위한 기존 제도들 가운데 심각한 문제점을 야기하고 있어,
EITC 제도의 초기 시행에 앞서 철저한 준비와 정확한 데이터 구축이 더욱 필요하다.



최근에 발생한 기존 제도들의 문제점을 몇 가지만 예로 들어보면, 정부는 고용보험 사업의 일
환으로 근로자가 실직했을 때 일정기간 동안 실직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고 있다.



실업급여 제도의 허술한 점을 이용하여 근무 이력서를 조작해 실업급여 2억 4천여만 원을 편취
한 협의로 77명의 실업급여 부정수급자가 경찰에 입건된 사건이 있었다.



또한 월 소득액이 최저생계비에 못 미치는 빈곤층, 즉 기초생활보장수급자에게 정부는 연간 5
조원 남짓의 예산을 투입해 이들의 최저 생활을 보장하고 있다.



그런데 정부가 지원하고 있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는 64억의 자산을 보유한 재력가가 수급자
대상에 포함되었을 뿐만 아니라, 대상자 중 금융자산 상위 20인의 평균 보유 자산이 8억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빈곤층을 위한 시스템 개선이 시급하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과 관련하여, 박명광 의원은 “소득에 대한 실태조사 및 금융 자산조사 등 철저
한 조사와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결과”라며, “EITC 제도의 초기 시행에 앞서 저소득
층에 대한 정확한 소득파악과 지속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여, 이 제도가 국민들로부터 신뢰받
을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가 필요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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