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스피드 콜, 전국민 대상 확대 문제
- 현재 전기응급조치의 대상자가 전기사업법 제42조의4에 규정에 의해 한정되어 있는데 281
만5천가구가 대상이고 올해 사업계획은 49,200건이다.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25억1100만원
의 운영예산을 사용하고 있다.
- 한국전기안전공사 사장은 당면 현안으로 스피드 콜의 확대를 거론한 바 있는데, ‘경미한 전
기공사’에 한정하도록 되어 있는 이 제도를 전 국민 대상을 확대하자는 것이다. 전기안전의 전
문기관으로 국민에게 비상시 응급조치를 확대하자는 것은 바람직한 방향이지만 이 제도의 확
대시 예산은 어디서 마련할 것인가?
- 전기안전공사는 정부의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법정검사기관이다. 그렇다고 해서 사업확
대만 하면 정부 예산이 당연히 지출되는 것처럼 생각하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현재 정부기
구가 늘어나고 있는 것이 문제이지만 또한 공기업이나 공공기관 자체가 늘거나 업무가 확대되
는 것도 공공부문의 지나친 확대로서 문제가 있다. 스피드 콜 자체가 에너지 빈곤층의 해소나
전력복지에 핵심적인 것은 아니다. 빈곤층의 급작스런 전기사고에 대비한 것이지만 해결은 최
초의 전기공급부터 적정한 수준에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지 사고시 출동만 늘이겠다는 것은
다소 문제가 있다.
현재 긴급출동고충처리(스피드 콜) 예산은 전력산업기반기금에서 일반용전기설비안전점검
사업중에서‘정기점검’사업비에 포함되어 있다. 138억원 정도이다. 이중 올해 신규사업이 스피
드 콜과 취약시설전기설비 개선사업 사업임. 문제는 스피드콜 사업을 전 국민대상으로 확대할
경우, 정부보조사업인 정기점검 예산 자체를 늘리는 것인데 보조사업의 확대는 정부에 대한 의
존성만 높이는 것이 아닌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