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산자위 이성권의원] 삼성물산 카작무스 매각 관련

■ 카작무스 매각 관련



- 카자흐스탄 카작무스 사업 관련이다. 삼성물산이 1996년에 시작한 사업으로 현재 종료사업
이고 산업자원부가 파악하고 잇는 총투자금액은 1억7925만5천달러이고 회수금액은 3억476만4
천달라고 흑자를 본 사업이다.



- 광업진흥공사가 이 삼성물산에 약 1000억원의 융자를 했다.
삼성물산이 지분을 매각할 때 광진공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지 않았나? 원래 계약서에
는 공사의 사전승인을 얻도록 되어 있는데?
그런데 사전승인 규정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융자금 조기상환시 조기상환수수료 규정이나 페
널티, 혹은 조기융자상환시 삼성물산이 보유한 지분에 대한 우선권 규정이나 사전협의규정 등
이 계약서 있는가?
삼성물산의 지분매각과 융자금 조기상환으로 광진공이 얻을 수 있었던 금액의 추정손실은 얼
마나 되었는가? 자체추산으로..



- 2005년도 3월 25일 935회 이사회에서 광진공 감사는 삼성물산이 카작무스 24%를 매각하면
서 1000억원 가까이 상환했다고 하는데 이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삼성물산은 1
차로 2001년 10월 약 15%를 매각했고, 2004년 8월 16일 24.77%를 매각했다. 이 매각금액이 실
제로 매우 낮았다는 것이 문제라는 지적도 있다. 광업진흥공사에서는 삼성물산이 카작무스 지
분을 두차례에 걸쳐 매각했다는 사실을 당시 2004년에 알고 있었나?



- 삼성물산이 광진공의 융자금 약 1000억원을 상환할 때야 삼성물산 지분 매각사실을 알았다
는 것인가?



- 산업자원부 에너지자원본부장!
해외자원개발관련 융자를 받은 기업이 미리 상환을 하거나 관련 지분매각을 할 경우 산업자
원부에 사전 연락을 하거나 사전 승인을 받아야 하지 않는가? 카작무스 지분 매각시에도 산업
자원부가 이 내용을 파악하고 있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