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댐지원금 산정방식 불합리, 충주댐 더 받아야
수자원공사가 댐주변지역 지원사업을 위해 각 댐에 배정하는 댐지원사업금의 배분방식이 불
합리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이시종의원은 23일 대전에서 열린 수자원공사 국정감사를 통해 “현행 댐지원금 배분방
식이 발전용량과 용수공급능력별 차등을 두지 않고 일정금액을 한도금액으로 설정하여 배분함
으로써 충주댐과 대청댐같은 대형댐들이 재원배분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시종의원은 “수자원공사는 발전판매대금의 6%, 용수판매대금의 20%를 출연금으로 조성하
여 댐 주변지역 주민들의 생활개선에 크게 기여해 왔으나, 충주댐의 경우 발전수입 비중이 전
체의 32%에 달하고 있음에도(´06년 전체 발전금액 1,796억원, 충주댐 589억원) 댐지원금은
13%에 불과한 실정”이라며 배정방식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이시종의원이 공개한 댐주변지역 지원사업금 배분기준에 따르면 지원금배정은 발전용량
계수금액, 용수공급계수금액, 저수용량계수금액을 반영한 기본지원금에 추가지원금을 합산하
여 배정하도록 하고 있다.
세부 배정기준에는 연간발전용량이 350GWH(기가와트)을 초과하는 모든 댐은 일괄적으로 3
억원을 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발전용량이 844GWH을 상회하는 충주댐과 350GWH 용량의
댐이 똑같이 3억원을 배정하도록 되어있어 불합리한 배정의 근거가 되고 있다.
용수공급계수금액도 마찬가지로 년간 10억톤 이상이면 일률적으로 3억원을 배정하고 있어
용수공급량이 32억톤으로 한도용량의 3배가 넘는 충주댐은 큰 불이익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
타났다.
이시종의원은 “한도기준 이내에서는 발전용량 100GWH, 용수용량 5억톤만 차이가 있어도 각
각 1억원씩 연간 2억원의 배정금액에 차이가 발생되고 있어 한도기준을 현실적으로 상향조정
할 경우 충주댐의 경우 최소 연간 5~6억원 이상의 추가배정이 이뤄지게 될 것”이라며 “수자원
공사는 현재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고 개선방안 용역을 추진하고 있는 만큼 빠른 시일 내에 방
안을 확정하여 개선대책을 시행하라”고 촉구했다.
○ 댐법시행령 제44조제1항 관련 별표8
* 당해댐 지원금 = 기본지원금 + 추가지원금
(1) 기본지원금
= 기초지원금 + 발전계수금액 + 용수공급계수금액 + 저수용량계수금액
(2) 추가지원금
= (총출연금×0.9-총기본지원금)×{(당해댐 출연금÷총출연금)+(당해댐저수면적÷총저수
면적)}÷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