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 이낙연의원] 지자체 행사에 생활용수 200만톤 공짜로

지자체 행사에 생활용수 200만톤 공짜로 흘려보내
사연댐 원수로 식수공급받는 울산시민 49만명이 11.2일 마실 물
낮은 저수량 무시한 일회성 행사 지원으로 급수 불안정 우려
애매모호한 수돗물 공급규정 개정해 무료급수 결정 신중해야



1. 수자원공사가 먹는 물 공급이라는 용수댐 본연의 목적을 벗어나 지자체의 일회성 행사에 생
활용수 200만 톤을 무상으로 공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예년보다 훨씬 낮은 저수율에 보이고 있는 상태에서 다량의 용수를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인 물공급에 차질을 빚을 수도 있었다는 점에서, 당장 문제가 발생하지는 않았지만 향후 보다
신중한 의사결정을 촉구한다.



울산광역시는 지난 6월 1일~3일까지 ‘전국국민생활체육대축전 및 물축제’을 개최했다. 수자원
공사 경남지역본부는 이 행사에 울산시민의 식수 원수를 공급하는 사연댐(경남 울주군 언양
읍, 용수전용댐)의 물 200만톤(4억 2,600만원어치)을 무상으로 공급했다.



사연댐의 원수는 울산 북구, 중구, 울진군 주민들의 식수로 공급된다. 우리나라의 1인당 물 소
비량은 363ℓ이므로 200만톤이면 이들 지역 주민 49만명이 11.2일간 사용할 수 있는 양의 물이
단 3일 만에 하천에 버려진 셈이다.



2. 공사는 수돗물공급규정 제50조에서 정하고 있는 ‘특별재난지역 등 일시적인 경우로서 공익
상 불가피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이 행사가 해당되어 무상공급했
다고 설명하고 있다. 물론 이사회의 의결도 거쳤다.



그러나 공사가 생활용수를 행사용으로 공급할 당시, 사연댐은 예년은 물론 전년에도 훨씬 못
미치는 저수율을 보인 것으로 파악됐다.



우리는 공사 홈페이지에서 금년 5월말부터 6월초 사이의 사연댐 현황을 확인했다.
사연댐의 총 저수량은 3,033만㎥이다. 예년의 같은 기간, 즉 6월 1일부터 6월 3일까지의 사연
댐 저수량은 총저수량의 39.5~40.2%인 1,198만~1,338만㎥이었고, 전년도인 2006년의 경우도
35.8~36.3 %인 1,085만~1,100만㎥를 유지하고 있었다.




그러나 수자원공사가 울산시 행사에 물을 공급한 기간, 사연댐의 저수량은 약 700만~740만㎥
로써 저수율은 23~24%에 불과했다. 예년보다 16~17%, 전년보다는 10~11%나 저수율이 떨어
진 상태였던 것이다.



이런 상황이라면 울산지역의 강수량이 예년보다 적어 물 유입량이 부족해질 경우 등 만일의 사
태를 대비하는 것이 더 중요했다고 익명의 수자원공사 관계자는 지적했다.



공사는 최근 10년 중 지난 2004년과 2005년, 청주시에 두 차례에 걸쳐 대청댐 물을 무상공급한
전례가 있다고 자료를 보내왔다. 그러나 대청댐은 저수량이 11억 3,600만㎥으로 2004년 청주시
에 공급한 물은 0.3%인 368만㎥에 불과하다. 그것도 16일간에 나눠 공급했다. 2005년 역시 148
만㎥를 24일간 나눠서 공급했다.



그러나 사연댐은 저수량이 3,033만㎥에 불과하고, 다목적댐인 대청댐과 달리 생활용수를 공급
하는 용수댐이다. 비교가 될 수 없다.



3. 수자원공사의 이번 생활용수 무상공급은 두 가지의 문제점을 안고 있다.
첫째는 저수량이 크게 부족한데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식수로 공급할 용수댐의 물을 공급함으
로써 안정적인 급수에 차질을 초래할 수도 있었다는 점이다. 둘째는 지자체마다 매년 다양한
행사를 개최하는데, 향후 지자체가 요청할 때마다 댐의 물을 공급해 줄 것인가 하는 공급원칙
의 문제가 있다.



공사는 자체 규정을 통해 의사결정을 한다지만,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처
럼 포괄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지나치게 애매한 표현이다.



따라서 수자원공사 측은 현재의 모호한 수돗물 무상공급 규정을 개정함으로써 지원대상을 엄
격히 정하고, 무상공급을 결정할 때, 공급시기의 해당 댐 수량, 수질, 예상유입량 등을 종합적
으로 검토해서 만에 하나 본연의 용수공급에 차질이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
다.



※ 근거규정 : 수돗물 공급규정 제50조(요금감면)
공사는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돗물요금 및 연체료를 감면할 수 있습니다.
3. 특별재난지역 등 일시적인 경우로서 공익상 불가피하거나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
되는 경우 공사가 정하는 금액p://s.ardoshangha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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