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실제 거래가 없는데도 장부에 거래가 있는 것처럼 허위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자료상(商)에
의한 탈세 규모가 2조원에 육박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재경위 소속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22일 국세청 국정감사
에 배포한 자료에서 "국세청의 자료상 조사결과를 보면 2005년 추징세액이 1조8000억원에 달
하는 등 자료상의 탈세규모가 2조원 이상으로 추정된다"고 주장했다.
국세청의 연도별 자료상 조사결과에 따르면 국세청이 자료상에 부과한 세액은 2002년 1조1529
억원, 2003년 1조5315억원 2004년 1조5867억원, 2005년 1조8586억원 2006년 9131억원 등이다.
한편 엄 의원은 참여정부 들어 공기업의 세무조사 추징액과 이에 대한 불복이 크게 늘어 나고
있으며, 국민들의 조세저항도 커져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엄 의원의 자료에 따르면 참여정부 들어 지난해까지 공기업에 대해 추징한 금액은 6530억원에
이르고 소송 등에 따른 환급액도 6월 현재까지 1698억원 수준이다. 엄 의원은 "참여정부의 세
금 추징 후 환급되는 비율은 추징금액 대비 26%, 불복금액 대비 29%나 된다"면서 "공기업들
의 대국민 이미지가 저하되고 행정력이 낭비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국민적 조세저항도 급증해 2003년 2671건에 수준이던 과세전적부심은 2006년 5798
건으로 급증했다. 올해 6월 말 현재까지도 2735건에 이른다. 과세불복금액도 급증해 2002년
853억원이던 것이 2005년 8531억원, 2006년 5082억원으로 늘어났다.
엄 의원은 "환급액에 급증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세청은 2003년부터 2006년까지 승소포상금으
로 23억원을 지급했다"고 비판했다.
엄 의원은 또 고소득 자영업자의 평균 소득 탈루율이 50% 수준으로 아작 자영업자의 과세정상
화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
김종원 기자 jjongwonis@newsv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