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의원) “이명박 세금 탈루의혹 조사를” 신당 국세

“이명박 세금 탈루의혹 조사를” 신당 국세청 국감서 요구(파이낸셜뉴스, 10. 22)



22일 서울 수송동 국세청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에 대한 조사와 탈루 의혹을 놓고 여야 간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다.
대통합민주신당은 한나라당 이명박 대선후보의 탈루 의혹 등을 제기하면서 세무조사를 촉구했
고 한나라당은 국세청이 야당후보의 뒷조사를 정상업무라고 발뺌한다며 이 후보의 ‘불법조사’
의혹 추궁으로 맞섰다.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지난 2001년 2월 LKe뱅크 주식을 외국계 회사
에 매각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으며 같은 당 채
수찬 의원도 “국세청은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후보로부터 당시 계약서를 제출받아 철저한
조사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같은 당 문석호 의원도 “이 후보 및 친인척들이 전국에 사놓은 부동산은 최소 2300억원에 달하
며 면적은 85만9000평”이라면서 “국세청은 편법증여 의혹이 있는 부동산에 대해 엄정한 조사
를 통해 관련세금을 추징하라”고 촉구했다.



같은 당 이상경 의원은 “대통령 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한 조사는 국세청의 당연한 책무”라면
서 “이 후보의 탈세 의혹에 대해 국세청이 갖고 있는 각종 내용 및 보고서를 국민에 공개하고
전면적으로 조사해야 한다”고 거들었다.



그러나 한나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엄호성 의원은 “국세청은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
만 검증을 하느냐”면서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참여정부의 변양
균·신정아 사건, 정윤재·김상진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 사건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섰
다.



같은 당 이한구 의원도 “국세청의 검증 보고서가 조사 실익이 없거나 물증이 없을 때 통상 과
장 또는 국장에게 보고한 뒤 종결처리돼야 하지만 이명박 후보의 경우 청장이 직접 봤다”며
“보고 라인에 문제가 있는 데다 검증을 담당했던 직원이 공로성 승진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
고 주장했다.



같은 당 안택수 의원도 “국세청이 방대한 전산망으로 개인과 기업에 대한 조세 및 재산 상태
정보보유라는 고유 업무를 악용해 개인정보 유출 등 불법·탈법행위를 저질렀다”면서 “야당 특
정 후보의 뒷조사를 해놓고 정상 업무라며 발뺌을 하고 있다”며 공세를 취했다.



/ck7024@fnnews.com 홍창기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