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재경위-엄호성 의원)<국감현장> 재경위, 李 조사.탈루 의혹

<국감현장> 재경위, 李 조사.탈루 의혹 공방(연합뉴스, 10. 22)



한나라 "鄭 후보 처남 조사해야"
(서울=연합뉴스) 이상원 기자 = 22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세청 국정감사에서는 한나라
당 이명박 대선 후보에 대한 조사와 탈루 의혹을 놓고 공방이 벌어졌다.



여권은 이명박 후보의 탈루 의혹을 제기하면서 세무조사를 촉구했고 한나라당은 국세청이 야
당 후보의 뒷조사를 하고도 정상업무라고 발뺌한다며 대통합민주신당 정동영 대선 후보 처남
의 주가조작 사건, 변양균.신정아 사건 등에 대해 세무조사를 하라고 대응했다.



국세청은 의원들의 조사 내용 공개 요구에 "특정 개인이나 기업에 대한 조사 내용은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고 조사 촉구에 대해서는 "자료를 분석해서 조사 요건이 충족되면 검토하겠
다"고 대답했다.




◇이명박 LKe뱅크 탈루 의혹 제기



대통합민주신당 송영길 의원은 이명박 후보가 2001년 2월 LKe뱅크 주식을 외국계 회사에 매각
할 때 양도소득세 등 각종 세금을 납부하지 않은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송 의원은 LKe뱅크의 주식을 매입한 곳은 김경준씨가 미국에 세운 페이퍼컴퍼니인
A.M.Pappas로 이 후보는 김씨와 함께 LKe뱅크 주식 66만6천여주(액면가 5천원)를 100억원
(주당 1만5천원)에 매각하기로 A.M.Pappas와 계약한 뒤 50억원씩을 나눠 가졌다고 말했다.



송 의원은 이 계약으로 이 후보와 김씨는 각 33억3천만원의 차익을 얻었다며 비상장 주식을 팔
아 양도차익이 발생하면 중소기업의 경우 대부분 10%의 양도세를 내야 하고 주민세(양도세의
10%)와 증권거래세(매매가의 0.5%)를 포함하면 이 후보는 3억5천여만원의 세금을 내야 하는
데 내지 않았다고 말했다.



대통합민주신당 박영선 의원은 LKe뱅크가 MAF펀드의 전환사채(1천250만달러)를 매입하고
MAF펀드의 자금이 A.M.Pappas에 유입됐으며 A.M.Pappas가 LKe뱅크의 주식(66만6천주)
을 매입하는 등 LKe뱅크에서 나온 돈이 MAF펀드, A.M.Pappas를 거쳐 다시 돌아오는 구조
를 이루고 있다며 이는 순환출자를 통한 자금세탁으로 볼 수 있는 만큼 탈루 여부와 자금출처
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박 의원은 이어 이명박 후보 일가 소유의 부동산이 28만4천㎡로 상암동 월드컵 경기장 47개에
달하고 시가로 최소 2천300억원이지만 상습체납으로 6번이나 가압류를 당했으며 명의신탁, 개
발정보 사전 입수, 직권남용 등의 의혹이 있다고 밝혔다.



같은 당 채수찬 의원도 LKe뱅크와 관련, "이 후보와 김씨가 탈루한 세금이 6억8천여만원에 이
른다"며 "국세청은 탈루세금을 추징하고 이 후보로부터 당시 계약서를 제출받아 철저한 조사
를 통해 의혹을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의 이목희 의원은 "이명박 후보의 특혜 의혹이 제기되고 있는 상암DMC 분양사업을 추
진한 ㈜한독산학협동단지와 관련해 한독이 유동화회사를 통해 1천900억원을 차입해 횡령하고
비자금을 조성해 특혜를 준 측에 자금을 제공했다는 의혹이 있다"며 세무조사를 촉구했다.



이 의원은 이어 "부채비율이 1천100%가 넘는데 학교법인, 아동시설, 공부방 등에 330억원을
기부했다고 하는데 수백억원의 자금이 어디에 쓰였는지, 특정 집단에 흘러들어 온 것은 없는
지 의혹이 증폭된다"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도 "국세청이 개별 납세자의 정보를 공개할 수 없다는 이유를 내세워
국민이 알아야 할 대통령 후보에 관한 조사 내용을 국회에 밝히지 않은 것은 타당하지 않
다"고 지적했다.




◇정동영 처남도 세무조사해야



한나라당의 반격도 만만치 않았다. 엄호성 의원은 "국세청은 야당 대선후보에 대해서만 검증
을 하느냐"며 "정동영 통합신당 후보 처남의 주가조작 사건은 물론 참여정부의 변양균.신정아
사건, 정윤재.김상진 사건 등 권력형 게이트에 대해서도 조사해야 한다"고 맞불을 놓았다.



같은 당의 이한구 의원은 국세청의 검증 보고서가 조사 실익이 없거나 물증이 없을 경우 통상
과장 또는 국장에게 보고한 뒤 종결처리돼야 하지만 이명박 후보의 경우 청장이 직접 봤다며
보고 라인에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고 검증을 담당했던 직원이 `공로성 승진'을 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1인당 평균 6~7회 조회는 통상적인 수준을 뛰어넘는 비정상적 업무다', `조회가 많
은 편이다'라는 등의 전직 지방국세청장들의 견해를 소개하면서 "이명박 후보와 친인척의 재
산 등에 대해 6년 7개월 간 79차례 이뤄진 전산조회는 비정상적이었다"고 지적했으며 "국세청
자료가 외부에 유출됐을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다.



아울러 이 의원은 "국세청은 이명박 후보와 관련해 청와대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보고를 한 적
이 없