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코바코를 위한 ‘시청률조사검증협의회’의 존재이유
2000년 4월 일명 ‘탄력요금제도’인 GS제도가 도입 직전에 코바코 내에 발족한 ‘시청률조사검증
협의회’의 위상과 기능이 모호하기 그지없다. 그간 광고료 책정의 유일한 근거기준이라고 할
수 있는 시청률 조사를 수행한 양대기관인 AGB닐슨미디어리서치와 TNS미디어코리아의 시청
률자료를 검증한다는 명목으로 동협의회가 구성되었다.
코바코의 지원으로 동협의회는 조사검증방법론 연구와 2001년~현재까지의 시청률자료에 대
한 검증작업을 매년 수행하고 있다. 명목은 코바코의 독점체제로 인하여 방송광고료가 시장경
제원리에 의해 작동하지 못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는 보완책이 필요하다는 논리이다.
그러나 동협의회의 위상 자체가 ‘시청자 모임’ 정도의 위상에 불과하여, 글로벌 리서치회사인
AGB, TNS의 시청률조사에 대하여 동협의회가 검증한 결과를 바탕으로 시정사항을 지적한다
고 하더라도 아무런 규정력이나 강제력이 작동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과연 동협의회가 얼마
나 실질적인 검증을 해내고 있는지도 의문이다.
그간 독과점적 판매대행 체제를 수호하면서 ‘시장원리에 기반한 방송광고료’를 논하기 곤란하
였던 코바코가 광고료의 파격인상이라는 공격을 피하면서도 상당한 수준의 광고료 인상효과
를 거둘 수 있었던 것이 바로 ‘GS제도’ 즉, 탄력요금제도였던 것으로 알고 있다.
코바코의 주요업무 현황을 참고하면 시청률조사 검증협의회의 위상은 사용자 모임일 뿐 개선
권고사항의 이행에 대한 강제권을 행사하지 못하는 기능적 한계가 있다고 답변하였다. 시청률
조사검증이 절실하면 코바코가 직접 개선권고를 진두지휘하면 될 일이지, 아무런 영향력이나
의사결정력이 없는 협의회를 내세워 검증결과를 유명무실하게 만드는 무능력함을 비판하지 않
을 수 없다.
시청률관련 자료는 시청자의 관심과 생각을 단적으로 표현해주는 지표로 지상파 방송사는 물
론 방송관련 모든 매체가 참고하고 반영하여야 할 자료인 것이다. 적어도 방송∙광고 분야에서
는 이보다 더 영향력이 큰 자료는 없을 것이다. 때문에 현재 8명으로 구성된 시청률조사검증협
의회의 구성원을 타 매체의 분야까지 확장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