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5개지방국토관리청, 교통안전공단외5개기관


국정감사 보도자료
( 한국감정원, 교통안전공단, 시설안전공단 )




1, 감정사 64명 부실감정으로 업무정지당해



윤두환의원(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2003년부터 2007년 6월까지 총 64명의 감정평가사들
이 감정부실로 업무정지를 당했다며, 감정사들의 부실감정이 심각한 수준이라고 주장하였다.

* 64명 : 경매목적 감정평가 부실 12명, 담보목적 감정평가 부실 23명,
보상목적 감정평가 부실 15명, 소송 등 기타 14명



윤두환의원은 건교부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2000년 이후 부실감정으로 법원 판결에 의한 손
해배상액은 5건에 2억 6천 8백만원에 이르지만, 징계절차가 진행중인 1건을 제외 4건 중 징계
는 감봉 3개월이 유일하며, 한건은 구상권 청구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윤두환의원은, 한국 감정원의 명의를 도용한 위조감정문서가 시중에서 유통되고 있지만
한국 감정원은 금융기관에 통보하는 것이 고작이어서 새로운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크다고
지적하였다.




<< 한국감정원 명의도용 위조감정문서 >>
- 2004년부터 현재까지 21건에 감정가액 5,698억(건당 271억)
- 접수경위 : 내방객, 법원, 은행의 문의 등



윤두환의원은, 이와 같은 한국 감정원의 무사안일한 태도로 한국 감정원의 당기순이익은 03년
119억, 04년 93억, 05년 90억, 06년은 64억 정도로 급감하고 있지만, 감정 평가사는 03년 192명
에서, 04년 209명, 05년 236명, 06년 229명으로 증가추세에 있어, 감정사 1인당 순이익규모가
03년 6,180만원에서 04년 4,454만원 05년 3,811만원 06년에는 2,784만원으로 3년만에 45% 수
준으로 급감하였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감정사들이 한국 감정원에 근무하면서 자체징계를 받아도 퇴직 후 개업이나 일
반 법인에 취업하는데 전혀 걸림돌이 되지 않는 것이, 감정사들의 도덕적 해이를 부추기는 측
면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2.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 01년부터 올 7월까지 24명 사망



윤두환의원(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01년부터 올 7월까지 조종미숙과 정비불량, 기상악
화 등으로 인한 ‘초경량비행장치’ 사고로(32건) 24명이 사망하고 14명이 부상당했다며 안전강
화대책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초경량비행장치(항공법 2조) : 항공기외에 비행할 수 있는 장치로서 건
설 교통부령이 정하는 동력비행장치·인력활공 기·
기구류 및 무인비행장치



윤두환의원에 따르면, 현재 서울과 부산 지방항공청에 신고된 비행장치는 모두 400대이지만,
신고하지 않고 운행하여도 현실적으로 적발이 어려운 만큼 실제 운행중인 비행장치는 이보다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또한, 등록한 400대도 일년에 한번씩 교통안전공단에서 의무적으로 안정성 인증검사를 받아야
하지만, 06년에 검사받은 것은 195대로 등록대수의 50%에 불과하며, 올 7월까지도 105대에 그
치고 있다고 밝혔다.



-이유 : 안정성 인증검사를 받지 않아도 운항중에만 적발되지 않으면
과태료를 부과할 수 없음



따라서 윤두환의원은, 대형여객기와 달리 초경량비행장치는 마음만 먹으면 언제든지 운행할
수 있는 만큼, 운항여부에 관계없이 검사를 의무화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 초경량비행장치 신고현황

구 분 동력비행장치 회전익비행장치 패러플레인 기구 류 무 인비행장치 계
신고대수 237 9 53 48 53 400
(자료 : 서울 / 부산 지방항공청)



□ 초경량비행장치 사고현황

구 분 2007년 2006년 2005년 2004년 2003년 2002년 2001년 계
발생건수 6 1 5 5 7 4 4 32건
사망자수 4 1 4 5 4 3 3 24명
부상자수 1 0 3 1 6 3 0 14명
(자료 :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3. 시설안전기술공단, 보유장비의 33% 내구연한 초과



윤두환의원(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현재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이 보유한 진단장비 총
260개중 33%인 85개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며 조속한 대책을 촉구하였다.



윤두환의원에 따르면, 비파괴 검사용 장비는 67개중 46%인 31개가 내구연한을 초과하였으며
이중 초음파 탐상기는 11개중 91%인 10개가 내구연한이 경과되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