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는 10월 8일, 06년 12월말 현재 국고로 환수하여
야할 개발부담금 미납액이 1700여 억원에 달하고 있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이 건설교통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1990년 1월 1일 시행된 개발부담금제도
는 06년 12월말까지 총 2조 6,681억여원을 부과 71%인 1조 8,880억원이 징수되었으며, 부과된
후 취소와 면제(98년 9월 19일-99년말까지 IMF로 인해 면제) 및 부과중지, 지자체귀속분, 납기
미도래 등을 제외한 순수 국고귀속분 미납액은(원금, 가산금, 과태료 합계) 1,688억에 이르고
있지만 대부분 체납자 재력부족 및 거소불명 등으로 인해 징수를 사실상 포기한 상황인 것으
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토지로부터 발생하는 개발이익을 환수하여 적정배분(국가와 시군구에 50%씩
귀속)함으로써 토지투기방지 및 토지의 효율적 이용 촉진을 목적으로 한 개발부담금제도는,
90년 1월 1일 시행이후 지금까지 IMF로 인한 부과면제((98년 9월 19일-99년말까지), 부담 중지
(수도권 04년-05년, 그 외지역 02년부터 05년)하였다가 2005년 8.31대책에의해 06년부터 갑자
기 부활하는 등 잦은 변경으로 제도의 신뢰성을 상실하였고, 납부의무자에게 혼선을 주는 등
정부 정책의 일관성 부족에 중요한 원인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또한 지금 건교부는 미납액 대부분을 사실상 결손처리하고 싶지만 부담금의 50%를 가져가는
지방과의 문제 때문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부담금 미납액에 대
한 조속한 대책을 세워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현재 개발부담금은 개발이익의 25%를 부과하고 있으며, 2006년 12월말까지 납부총액 1조
8,880억원중 경기도가 61%인 1조 1559억을 납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