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연금 보험료 미수납 현황 】
걷지 못할 연금보험료 4년 새 3조8,404억원 !
지역가입자 5,859만3천개월치 3조7,327억, 직장가입자 2만5,278개 사업장 1,077억원
장복심의원 … “매년 증가는 문제, 사회연대 차원에서 체납보험료 징수 철저 기해야”
○ 연금보험료를 제대로 징수하지 못해 시효가 완성되어 향후 걷지 못하는 보험료가 4년 동안
3조8,40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보험공단(이사장 김호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
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에게 제출한 ‘시효완성 미납자 및 미납사업장 현황’ 자료를 분
석한 결과이다.
동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이후 현재까지 연금보험료를 체납한 이후 보험료를 징수해야
하는 시효인 3년이 지나 향후 걷지 못하는 보험료가 지역가입자의 경우 총 5,859만3천개월 치
3조7,327억원에 달했다. 또한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2만5,278개 사업장에 1,077억원으로 무려 3
조8,404억원에 달했다.
문제는 매년 이러한 규모가 증가하고 있다는 점.
지역가입자의 경우 지난 2004년 1,271만2천개월, 5,235억원에서 2005년 1,296만3천개월, 7,197
억원으로 증가한 이래 2006년 1,873만3천개월 1조3,381억원으로 2년 새 보험료 기준으로 2.6배
나 증가했다. 금년의 경우도 지난 8월까지 1,418만5천개월치 1조1,514억원의 연금보험료가 시
효가 완성돼 보험료를 걷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현상은 직장가입자의 경우도 비슷해서 지난 2004년 4,226개 사업장 170억원에서 2005
년 5,796개 사업장 276억원, 2006년 8,705개 사업장 384억원으로 사업장수 기준으로 2.1배, 보
험료 기준으로 2.3배 증가했고, 금년도 지난 10월5일 현재 6,551개 사업자의 247억원의 보험료
가 시효가 완성되어 걷지 못할 처지인 것이다.
<표1.> 지역가입자 연금보험료 시효완성 현황 (단위 : 개월, 억원)
구분2004200520062007.8월수12,71212,96318,73314,185금액5,2357,19713,38111,514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2007).
<표2.> 직장가입자 연금보험료 시효완성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2004200520062007.8사업장수4,2265,7968,7056,551금액170276384247
* 자료 : 국민연금관리공단(2007).
○ 장복심의원은 “그동안 가입자 수 및 보험료율 증가로 인해 보험료 체납규모가 증가함에 따
라 시효가 완성되어 걷지 못하는 보험료도 함께 증가한 실정”이라며, “국민연금이 소득이 높
은 사람이 낮은 사람에 기여하는 소득재분배 역할을 하는 사회보험인 만큼 사회연대 차원에서
압류 등 체납처분을 더욱 적극적으로 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