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
www.kskwon.com/
Safe korea? 국민의 안전... 장담 못하는 소방장비
긴급점검 유명무실 → 소방장비 고장,사고 빈도 매년 제자리
소방장비 노후화에 → 정부는 “나 몰라라”
1. 지난 5월 17일 서울 원묵초등학교 안전사고 이후 약 8억 원의 예산을 들여 전국 소방장비 긴
급 점검 및 정비 실시하였다. 그러나 청장의 지시사항으로 실시한 긴급점검이 ‘눈 가리고 아웅’
식의 점검이었다는 문제가 있다.
첫째, 보유하고 있는 7,148대의 소방활동장비 중 2256대만을 점검
둘째, 지역별로 기준 없이 무분별한 점검에 불과함.
셋째, 긴급점검 결과 총 619대에서 문제가 발생
또한, 2005년 ~ 2007년 소방장비 정비,고장,사고 건수 조사결과 매년 제자리 수치이며, 점검
이후인 2007년 6월 ~ 8월에도 줄어들지 않고 있는 고장,사고 건수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 이런 고장,사고는 국내 소방장비의 대다수가 노후화 되어 일어난 예견된 결과인 것이다. 국
내 소방활동차량 7148대 중 내구연한을 넘긴 차량이 33%인 2355대이며, 올해로 내구연한이 되
어 교체가 시급한 차량이 7%인 472대로 나타난다. 그러나 07년 소방활동장비 구입예정 내역
은 총 659대에 불가하다.
또 다른 문제는 자체점검과 정비를 하는 소방서에 경기도(3인)를 제외하고 자동차 정비 자격
을 가진 대원이 없는 것이다. 이도 지난 서울 원묵초등학교 안전사고 이후에 이루어진 채용이
었다.
3. 고가의 소방자동차의 구입은 지자체의 재정 여건상 어려움이 있어 국가의 지원이 절실히 필
요하다. 그러나 소방방재청는 지방사무라는 이유로 적극적인 노력을 하지 않고 있다. 이는 소
방기본법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를 정면으로 위반하고 있는 것이다.
소방기본법 제9조(소방장비 등에 대한 국고보조)
①국가는 소방장비의 구입 등 시·도의 소방업무에 필요한 경비의 일부를 보조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따른 국고보조의 대상 및 기준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4. 국민의 안전을 위해, 그 안전을 지키고 있는 소방공무원들의 안전을 위해 노후 장비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통한 정비가 이루워져야 할 것이며, 정비자격을 갖춘 대원을 채용하여 사후 정
비가 아닌 사전 점검을 통한 장비의 관리를 추진해야 할 것이다. 또한, 소방장비의 관리에 있어
서 세부적인 관리 지침을 만들어서 체계적인 관리를 해야 할 것이며, 정부는 현행 법률상에 명
시되어 있는 국고보조금 지원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해야 할 것이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