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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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역 선관위 사무실 관리비 지자체에 전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하고 있는 전국 83개 선관위의 관리비(전기,수도)는 ‘07년 8월 현재
92,083,943원(추계)이다.
선관위는 즉각 자체부담 하도록 조치하여야 한다.
1. 전국 267개 선관위의 청사 보유현황을 보면 무상임차 및 자치단체 내에 있는 곳이 31.2%인
83곳에 이르고 있다. 이에 각 지방자치단체는 여러 가지 불만을 표출하고 있다.
그 불만 사항을 보면
첫째, 직제개편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사무공간 부족의 어려움을 호소하고
둘째, 자치단체 청사 내 위원회 소유청사로 인하여 자치단체청사의 신·증축 사업 추진이 곤란
하며
셋째, 자치단체 청사 내 국가기관인 선관위의 입주에 대해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반감 및 선거관
리 공정성에 대한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2. 지자체 청사내에 있는 83곳 위원회의 공공요금(전기,수도) 납부현황을 보면, 전기요금의 경
우 27곳만이 납부, 수도요금은 43곳만이 납부를 하고 있다. 그 이유는 계량기 미분리로 인해 선
관위의 공공요금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는 것이다.
3. 이와 같이 국가기관의 공공요금을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과거 지방자치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이다. 선관위가 자체청사를 보유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와 같이 잘못
된 관행은 바로 잡아야할 것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제18조에 의하면 국가는 지자체의 고유재산을 사용할 때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담하도록 되어 있다. 공공요금은 관리경비나 사용료에 포함할 수 없는 요금
이며, 분명 선관위에서 부담해야할 경비이다.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첨부 : 참고자료)
각 지역 선관위 사무실 관리비 지자체에 전가
청사의 무상임차로... 지자체 사무공간의 부족
공공요금 계량기 미 분리로... 요금 납부 지자체에 전가
□ 현 황
1. 전국 선거관리위원회의 청사보유 현황을 살펴보면 자체청사 보유가 44.5%, 무상임차 및 자
치단체 내 사용 31.2%, 개인 및 타기관의 건물에 유상임차 24.3% 등 자체청사 보유비율이 저
조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음.
2. 전국 선거관리위원회 전기, 수도, 가스 전화 등 공공요금 납부 현황을 살펴보면 총 위원회
수 267개소 중 전화요금을 제외한 다른 요금의 납부 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나고 있음.
3. 유상임차 청사의 경우 관리비 및 임대료 등에 공공요금을 포함한 경우가 있으나 무상임차
및 자치단체 내의 위원회는 공공요금(전기32.5%, 수도 51.8%)을 미납하고 있음.
□ 문제점
1. 국가기관인 선관위가 자치단체의 공간을 무상임차 함으로써 불만 표출
1) 자치단체의 직제개편 및 공무원 증원에 따른 사무 공간 부족의 어려움 호소.
2) 자치단체 청사 내 위원회 소유청사로 인하여 자치단체청사 신,증축 사업 추진 곤란
3) 자치단체 청사 내 국가기관인 선거관리위원회 입주에 대한 공무원직장협의회의 반감 및 선
거관리 공정성에 대한 의혹 제기
2. 공공요금(전기,수도)의 경우 계량기의 미분리로 선관위의 공공요금을 지자체가 부담하고 있
음.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에 의하면 국가는 지자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할 때는 관리
에 소요되는 경비는 부담하여야 함.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8조
(국가가 사용하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에 관한 경비부담)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의 공유재산을 사용하는 때에는 그 공유재산의 관리에 소요되는 경비를
부담하여야 한다. 다만, 당해 지방의회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4. 공공요금은 관리경비나 사용료에 포함할 수 없는 요금으로 지자체에 전가하는 것은 과거 지
방자치제도가 시작되기 전에 있었던 잘못된 관행임.
□ 대책 및 질의
○ 조속한 사무 공간 확보로 지자체의 사무 공간 부족 현상에 대한 조치를 요구함.
○ 지자체와 공동으로 이용하고 있는 공공요금 계량기를 분리하여 지자체에 전가하고 있는 공
공요금의 부담에 대하여 조속한 조치를 요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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