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회의원 이 경 숙
(국회 교육위원회·비례대표) 사학진흥재단2007. 10. 24(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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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학진흥기금 융자 기준, 법인 자산기여도 포함해야
□ 사학진흥재단은 재정적으로 열악한 처지에 놓여있는 사립학교의 교육환경 개선자금을 장
기 저리로 지원하고 있음. 따라서 사학진흥재단의 융자지원은 사립대학 재정난 해소를 위한 유
용한 수단이 되고 있음.
□ 해마다 사학진흥재단으로부터 융자를 받고자 하는 대학이 줄을 잇고 있음. 따라서 융자지원
을 얼마만큼 합리적으로 하는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이에 비추어 볼 때 융자지원의 기준을
합리적으로 제시하여 사학의 경영개선을 유도할 필요가 있음.
□ 그동안 국정감사를 통해 많은 의원들이 지적했던 바와 같이 사학진흥재단이 이월·적립금
및 교육비 환원율을 융자지원의 기준에 포함시킨 것도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라 할 수 있음. 사
학진흥재단은 2001년부터 이월·적립금 과다축적 여부를 융자심사 기준에 이를 반영하고 있으
며, 이월적립금(건축·기타적립금)이 과다한 대학 및 전문대학에 대해서 최대 30%까지 융자제
한을 하여 재정이 열악한 사학에 지원을 하고 있음. 교육비 환원율은 2006년도 융자심사 기준
부터 반영하고 있음.
□ 이월·적립금 및 교육비 환원율 기준도 중요하다고 할 수 있으나 이것으로 사학 경영개선을
유도하기에는 부족함. 사학 경영개선의 주체는 사학법인인 만큼 사학법인의 재정적 투자를 유
도하는 기준이 필요함. 이러한 기준이 없다면 사학법인은 재정적 자구노력보다는 융자지원에
의존할 가능성이 큼.
□ 2007년 사학기금 융자를 받은 일반대학 22교의 법인에서 학교로 전입한 자산 전입금 대비
학교에서 지출한 자산적 지출현황을 살펴본 결과, 이들 대학의 자산전입금은 자산적 지출과 비
교했을 때 겨우 14.3%에 불과함. 건국대와 한북대를 제외한 모든 대학이 20%를 넘지 못하고
있으며, 22교 가운데 절반에 달하는 11교는 자산전입금이 아예 전무함.
□ 결국, 법인의 교육용 기본재산으로 남게되는 토지, 건물 등 각종 자산이 법인의 자산전입금
으로 확보되기보다는 학교가 융자를 통해 이를 확보하는 것임.
□ 더구나, 사학진흥재단에서 제공하는 융자는 법인 혹은 대학에 지원되나 대학에 지원되는 비
중이 크며, 대학에 지원되는 경우 등록금수입을 포함한 교비회계의 수입을 통해 상환할 수 있
음.
Q. 결국, 법인은 별다른 노력 없이 학생들의 등록금 등으로 구성되는 교비회계 지출을 통해 자
산을 손쉽게 마련할 수 있으므로, 사학운영자는 융자 지원을 선호하고 자산 전입금 확충에는
소홀히 하는, 법인의 도덕적 해이를 초래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학진흥재단
이사장의 견해는?
Q. 사학진흥재단 이사장께서는 사학진흥재단 융자지원 기준에 자산전입금 대비 자산적 지출
등 법인의 자산기여도를 측정할 있는 기준을 포함할 의향이 없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