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교육위] 10월 24일, 교육부 산하기관

【한국학술진흥재단】

▣ 예산 삭감 이유로 학위 검증‘상설 심의위원회’구성 못해
▶ 2006년 3월 상설 ‘심의위원회’설치 계획
▶ 2007년 현재 ‘비상설 조사위원회’ 구성 운영 중
▶ 2007년 외국박사학위 민원신고 06년보다 2배 늘어
▶ 허위 학위 사건으로 논란이 붉어지고 문제의 심각성이 드러나고 있는 현재 학술진흥재단이
예산 삭감 이유로 학위 검증 관련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하지 못하고 ‘비상설 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운영 중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의원은 국정감사에서 한국학술진흥재단의 ‘학위 검증 관련 상설 심의위원회
설치 여부 및 운영 현황’에 대한 답변 근거를 제시하며 재단의 대책을 촉구했다.



한국학술진흥재단은 2006년 3월 보도할 당시, 박사학위 검증을 위해 ‘상설 심의위원회’를 설치
하여 민원, 이의제기 학위에 대해 조사심의를 통해 수요자가 요청 한 학위 관련 정보를 제공
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2007년 신규사업에 대한 예산감축 등의 이유로 외국 교육제도 연구 및 DB구축, 검색시
스템 구축, 전담인력 운영 등으로 예산을 신청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산이 삭감되어 상설 심의위
원회를 구성하지 못하였다.



▶ 2006년도 이후 학술진흥재단에 제기된 외국박사학위신고 관련 민원내역을 보면 총 45건 중
2006년 민원 15건, 2007년은 그 2배수에 해당하는 30건으로 증가하였다.

따라서 이군현 의원은 비인증기관 학위신고자인 경우 조사위원회에서 신고접수여부를 결정하
고, 신고 된 외국박사학위 신고대학의 교육과정, 이수절차 등을 확인 및 해당국가의 교육제도,
박사학위 과정 등 타당성 및 객관성을 조사하기 위해서 조속히 학위검증을 위한 ‘상설 심의위
원회’를 설치 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사학연금관리공단】
▣ 공공자금예탁금의 운용수익률 점차 악화
▶ 2004년 10월부터 5년 만기 국고채권 금리 지급 불구, 수익률 점차 악화
▶ 현재의 구조로 갈 경우 기금부족 예상
▶ 사학연금관리공단의 공공자금예탁금의 운용수익률이 2004년 이후 계속 저조한 것으로 드러
나서 이에 대한 조치와 관리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이 제출받은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연도별 공공자금예탁금 잔액 및 수
익률>자료에서 보면, 공공자금관리기금법 제6조에 의해 여유자금을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의무
적으로 예탁하고 있는 사학연금기금의 공공자금예탁금 잔액은 2007년 9월말 현재 5,150억원,
금년도 수익액은 201억원이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공공자금예탁금의 운용수익률은 4.8%로써 유가증권 자산수익률 11.2%
에 미치지 못한 다는 점이며 이러한 현상이 표와 같이 수년간 걸쳐 지속 되고 있다는 것이다.
[표1참조]



▶ 공공자금예탁금에 대한 금리결정은 2004년 10월부터 5년 만기 국고채권의 평균입찰금리에
대한 금리를 지급하고 있지만 최근의 저금리 기조 등의 요인으로 점차 수익률이 악화되고 있
는 실정이다.



▶ 국민연금은 1999년 법개정을 통해 지속적으로 예탁규모를 축소한 후 2001년부터 의무예탁
을 하지 않음으로써 기금운용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
실제로 국민연금이 임의예탁으로 바뀐 후 전체 기금예탁금도 줄어들고, 의무예탁제도의 명분
도 퇴색하였음을 감안했을 때 사학연금기금도 의무예탁제도를 2006년 12월 법개정을 통하여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임의예탁제도로 변경 된 것은 기금운용 측면에서도 다행스러운 일이
라 판단된다. 따라서 이제는 지속적으로 예탁규모를 축소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야할 때라고 생
각 된다.



▶ 공공자금관리기금에 예탁된 기금으로 국가 재정운용상의 공공부문 사업의 재원으로 사용하
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보다 사학연금 재정의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하다고 본다.



이를 위해 현재 임의예탁제도로 되어 있더라도 연금기금의 증식에 있어 자율성과 수익성을
저해하는 공공자금의 예탁규모를 축소하여 합리적인 리스크관리 시스템 하에 안정성 기반으
로 한 수익성을 추구할 수 있도록 효율적인 운영방안 마련이 촉구 된다.



▶ 이군현 의원은 최근 저금리 기조에 따른 공공자금예탁금의 수익성이 점차 악화되고, 기금운
용에 있어 자율성이 저해됨에 따라 향후 공공자금예탁금의 예탁규모 및 예탁기간을 축소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보고 사학연금관리공단의 입장과 향후 운용 계획을 요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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