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환노위-한선교]근로복지공단 슬때는 독립채산제,손익계산은 같이

근로복지공단의 복지증진, 누구를 위한 복지인가? 3탄



지사별 고유 사업자번호 부여,
하지만 국민혈세 지출할 때만 지사별 독립채산제,
손익 계산 때는 지역본부별 집계, ‘나 몰라라’식의 ‘묻어서 가면 된다’식(?)



금융권 등 민간기업의 경우 사업자 번호 부여한다는 것은
진정한 독립채산제로 운영한다는 것, 매년 지점별 당기손익 계산, 경비절감 노력해



결국 이러한 제도 허점이 국민혈세 낭비만 초래해,
본부별 인원편차 230명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본부의 지출은 거의 대등소이
870~900억, 이들 간의 괴리만 10배 수준,
비용 절감 노력 안한다는 얘기



부서활동비 지급도 엉망, 전체의 33% 16개 지사 규정위반해 초과지출



동호회 지원경비 역시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야
진정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 취지에 맞게 원칙적․효율적으로 지급돼야



근로복지공단의 도덕불감증 실태 고발, ‘나몰라라 식’의 ‘일단 먹고 보자식’의 무분별한 특근매
식비 집행 실태에 이어 근로복지공단이 왜 방만할 수밖에 없는가를 고발한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한선교 의원(경기 용인을)이 근로복지공단으로부터 제출
받은 ‘06~’07년 회계 및 경상경비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근로복지공단이 왜 방만할 수밖에 없는
지 그 근본 원인을 진단하였다.



결국 문제의 답은 각 지사들이 모두 고유의 독립채산제를 하겠다고 고유 사업자번호를 부여해
놓고 국민혈세 지출할 때만 독립채산제를 하고, 손익계산, 비용절감 등에 있어서는 ‘나몰라라’
식의 ‘묻어서 가면 된다’식의 지역본부별 집계를 한 데 있었다. 이는 결국 눈 가리고 아웅 하는
격으로, 금융권 등 민간기업이 지점별 사업자 번호 부여를 통해 진정한 독립채산제 운영으로
매년 당기손익개선에 주력하는 것에 매우 반하는 일이다. 이를 통해 경비절감 등의 노력을 하
지만 근로복지공단에서는 그런 흔적조차 찾아볼 수 없었다.




일례로 근로복지공단의 본부별 인원편차는 230여명임에도 불구하고 각 지역본부별 지출은 대
등소이했다. 아주 상식적인 지식으로도 인원이 적으면 그만큼 고정경비 및 경상경비도 들 들어
가기 마련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단의 각 지역본부별 총비용은 870~900억으로 비용편차
는 약 30억 수준으로 별 차이가 없었다. 결국 이들 간의 괴리만 10배 수준으로 이는 비용 절감
은 안 한다고 밖에 볼 수 없다.



부서활동비 역시 엉망이었다. ‘지출예산운영관리지침’에 따르면 부서활동비의 경우 ‘인당 1만
원/월’꼴로 지급되는 것이 원칙이나 이를 위반한 지사가 무려 16개 지사, 전체의 33%에 달한
다. 특히 인원대비 부서활동비가 매우 과다 계상된 지사가 평택, 서초, 성동지사 등으로 이들
은 ‘06년 월별 인당 단가가 각각 약 9만원 및 약 3만원 계상되었다. 이는 명백한 지출예산운영
관리지침 위배 행위이다.



뿐만 아니라, 지사별․계정별 예산 배분의 통일성이 없었다. 예컨대, 차량비 배정, 특근매식비
배정에 있어서 그러했으며, 기관장실 운영비 또한, 월 20~30만원이 통상적 배정이었으나, ‘07
년 평택․서초․성동지사, ’06년 의정부․울산지사의 기관장실 운영비 배정이 과다했다. 심지
어 ’06년 울산지사․부산지역본부 기관장실 운영비는 다른 지사의 3배, ‘07년은 4배 이상이었
다.



또한, 만약 년말 결산을 앞두고 경상경비 등이 남을 경우 당연히 불용을 하고 다음해 예산 수립
시 이를 반영해 긴축예산을 짜는 것이 기본이나 공단 서울지역본부의 경우 업무추진비가 남는
다는 이유로 ‘연말 여가활동 지원을 위한 문화상품권 구입’ 명목으로 ‘06.12.28(금)에 무려 67만
원을 지출했다.



지난 해 국정감사에서 수도권매립지공사의 과다한 현금으로의 격려금지출을 지적한 바 있듯
이 공단본부의 경우 또한 예외가 아니었다. 업무추진비로 부서, 개인 격려금으로만 ‘06년 3천
여만원, ’07년 8월 말까지 무려 2천8백여만원을 지출했다.



원칙없이 지출되는 동호회 지원경비 또한 문제였다. ‘07년 8월말까지 무려 약 1억4천만원이란
돈이 동호회 지원경비 명목으로 지출되었으나 원칙없는 것이 문제였고 업무추진비로 지급된
것도 문제다. 이는 지사․본부 평균 약 2백5십만원에 달하는 금액이다. 가령 월 일정액이 동호
회에 연간 규칙적으로 지급되는 것도 아니고, 어떤 동호회는 수개월 내에 백만원 내외의 예산
을 지급받기도 했다. 동호회가 없는 지사도 있었다. 별도의 계정을 만들어 진정으로 직원들의
복리후생 취지에 맞게 원칙적이고 효율적으로 시급히 시정, 지급되어야할 문제다.



끝으로 업무추진비는 클린카드 사용이 원칙이며, 부득이한 경우 기관장 책임하에 현금지출 하
도록 ‘지출예산운영관리지침’에 명시해놓고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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