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법적 의무인 복지증진사업, 자금 대여사업은 全無! >
국민연금공단이 연금 징수 업무만 할 뿐 복지시설의 설치·운영, 학자금의 대여나 주택구입자
금 및 전체자금의 대여 등 국민연금 가입자를 대상으로 하는 복지증진사업을 실시하도록 하는
법적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10년 가까이 전혀 시행하지 않는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실시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에 따르면
국민연금공단은 현행법(국민연금법 제46조)상 연급 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자금대여 및
복지시설 설치 등과 같은 복지사업을 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법 제정 이후 12년
간 자금 대여사업(4개 사업)만 운영했을 뿐 “노인, 아동, 장애인 복지 등을 위한 시설, 운영사
업 등 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실적은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나마 시행하던 4개의 자금 대여사업도 2003년을 마지막으로 모든 사업이 종료되었다.
- 생계자금 대여사업: 실업자들에게 생계비 장기 저리 대여사업(1998년 5월~1998년 12월까
지 7개월간 실시)
- 보육시설자금 대여사업: 고령화 사회에 대비한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 자금 저리 융자
(1998년 종결)
- 노인복지시설자금 대여사업: 고령화 사회 대비 유료 노인복지시설 설치 자금 저리 융자
(2000년 종결)
- 생활안정자금 대여: 가입자들에 대한 가시적 혜택 부여목적(2003년 종결)
뿐만 아니라 연금가입자들에게 실질적 지원이 될 수 있는 ‘학자금 대여사업’, ‘주택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여사업’, ‘중소사업장의 복지시설 설치 자금대여 사업’ 등은 법적 근거를 갖추고
도 단 한번도 시행되지 않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은 연금가입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고지 및 징수업무에만 전념하는 것은 국민연금공단의 기본업무조차 소홀히 한
것”이라며 “국민연금공단이 자칫 국민들에게는 해 주는 것 없이 돈만 뜯어가는 기관으로 비춰
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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