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전문적 운영시스템, 몰빵 투자부터 제도적 문제까지 총체적 문제점 지적 >
국민연금 운용에 있어 제도적 부분부터 정책에 이르기까지 많은 문제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
다.
오늘 국민연금공단에 대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국회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은 현행 국민연금 운용의 문제점을 하나하나 지적하고, 기금운용 전략과 방식에 대한 근본
적인 체질개선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장경수 의원이 지적한 내용을 보면 첫째, 연금운용에 있어 수익성보다는 안정성에만 치중한
나머지 채권투자에만 지나치게 집중되어 있다는 것이다. 실제 2006년 말 기준 연기금의 채권투
자 비율은 87.2%인 반면 주식투자 비율은 11.7%에 불과하고, 그 외 사회간접자본(SOC), 펀
드 등 대체투자는 더욱 미미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는 지난 5월, 기금운용위원회를 열고 2012년까지 주식투자 비율을 30%
까지 늘리고, 채권투자비율을 50% 이하로 하향 조정하는 내용의 자산배분안을 심의 의결하였
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에 대해 장경수 의원은 이렇게 할 경우 현재 21조9천억원 가량의 주식투자가 120조
원 가량으로 늘어나게 되고, 이중 약 80조원은 국내 주식시장에 투입되기 때문에 국내 자본시
장에 미칠 파급효과를 예상해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연기금의 투자배분 등 운용을 결정하는 기금운용위원들의 비전문성 문제도 지적되었다. 현재
기금운용위원들의 구성을 보면 총 21명의 기금운용위원 중 비전문가들이 12명에 이르고 있어
기금운용위원들의 전문성 확보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실직, 사업 중단 등의 사유로 인한 연금보험료 납부예외자 문제도 국민연금의 심각한 문제로
드러났다.
장경수 의원에 따르면 2007년 현재 실직, 사업중단 및 비정규근로 등으로 인한 연금보험료 납
부예외자는 총 가입자의 27.9% 수준인 502만명, 이들 중 30세 미만 가입자가 총 납부 예외자
의 33.7%를 차지하고 있는 실정이다.
문제는 경제적으로 취약한 이들 대상자의 실직 등이 장기화될 경우 향후 국가적으로 이들이
공적 부조 대상자로 전락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이들 납부예외자에 대한 지역적 분포, 연령 분포, 직업군 등 유형별 분석
과 조사를 통해 차별화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였다.
이 밖에도 장경수 의원은 국민연금공단의 소득파악 인프라 확보 미비로 인한 제도회피자 문
제와 함께 표준소득월액의 상·하한액 조정의 필요성을 제기하며 국민연금의 총체적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국민연금의 체질개선을 위한 대책마련을 촉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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