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신학용의원] 부적격 외국인 강사 입국 사전에 차단해야

최근 아동 성추행범이 우리나라에서 영어강사를 했던 사실이 드러나고 한국 비하발언을 일삼
는 영어강사들이 이슈화 되면서 국내 외국인 강사의 자질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
다.
그러나 앞으로는 성범죄, 마약 투약 등 각종 범죄경력이 있는 무자격 원어민 영어강사를 ‘교육
용 비자(E-2)’ 발급 단계에서부터 거를 수 있는 길이 열릴 전망이다.



신학용 의원은 우리나라의 영어강사 비자 발급 과정에서 문제강사를 거르는 시스템이 없기 때
문에 위와 같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현재 출입국관리법과 시행령에 따르면
대학을 졸업한 E-2 비자 대상 7개국 출신자라면 영어강사 비자를 쉽게 발급해 주는데 이 경우
범죄경력자나 치명적 전염병 감염자 등을 적발하기가 곤란하다는 것이다.
이에 최소한 범죄전과조회와 건강검진결과를 구비한 자에게만 비자를 발급함으로써 문제 강
사에 대한 안전장치 필요하다는 것이 신의원의 주장이다.



이에 따라 신학용 의원은 부적격 외국인 영어강사를 입국단계에서 미리 차단할 수 있도록 하
는 ‘출입국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동료의원 11명과 함께 10월 24일 발의하였다. 이는 신 의
원이 지난 3월 8일 발의한 '영어교육진흥특별법'과 함께 국내 영어교육의 정상화를 이루기 위
한 법안이다.



지난 6월 말 기준으로 E-2 자격을 소지한 외국인 강사는 총 1만6303명으로 지난 2003년의 1만
1344명과 비교해 4959명(43.7%)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출입국관리소가 최근 5년간 적발한 불법 외국인 강사는 올 들어 덜미를 잡힌 인원 82명을 포
함해 총 839명에 이르며 출신지별로는 캐나다가 322명으로 가장 많았고 미국 226명, 호주 61
명, 중국 60명, 영국 51명 순이다.
유형별로는 ‘불법 취업’이 358명으로 으뜸을 차지했고 ‘근무처 변경 등 위반’이 209명, ‘학력위
조’ 117명 순으로 집계됐으며 462명이 강제 퇴거나 출국 명령을 받았다.



특히 E-2 비자 없이 관광비자나 유학생 비자를 받는 편법으로 국내에 체류하면서 영어학원 강
사나 원어민 교사로 일하다 적발된 사례는 2001년 이후 686명으로 나타났고 E-2 비자를 소지
했으나 학위 위조로 적발된 사례 역시 같은 기간 777명이나 적발됐다.



이처럼 무자격 또는 불법 영어강사로 인한 문제가 나타나게 된 것은 국내에서 영어교육에 대
한 열풍이 불면서 영어강사 수요가 폭발적으로 늘어났지만 그에 반하여 검증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무자격 또는 부적격 외국인 강사를 현지 비자발급 단계에서 범죄 전과 조회나 건강 검진 요구
를 통해 여과함으로써 이른바 ‘불량 강사’ 양산을 사전에 원천 봉쇄하자는 게 신의원이 발의한
법안의 추진 배경이며, 이 경우 우리나라 입국 전에 현지 대사관에서 처리할 수 있게 된다.



신학용 의원은 "수많은 저질 강사가 취약한 국내 검증 시스템을 악용해 학원이나 학교에 손쉽
게 취업하고 있다” “교원으로 위장한 예비 범죄자들이 아예 국내에 발을 붙이지 못하도록 철저
한 사증 심사절차를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본 법안의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