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정권] 중앙선관위-금융거래자료요구 건수 대비 고발률

금융거래자료요구 건수 대비 고발율 3%
- 2000년 이후 총 2,441건 요구에 고발건수 76건에 불과 -
- 자료요구권 남용 방지 및 요구기준.요건 강화할 필요 -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선관위가 금융기관에 요청한 금융거래자료 요구건수에 비해 고발율
이 현저히 낮아 금융거래자료요구권이 남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지난 16대 총선(‘00년)을 포함, 제3회지방선거(’02년)·17대 총선(‘04년)·제4회지방선거(’06) 등
을 거치면서 선관위가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판단해 금융기관에 요청한 금융거래자
료요구 건수는 모두 2,441건이고 이중 고발된 경우는 76건에 지나지 않아 고발율이 3%에 불과
한 것으로 나타남.



□선관위의 금융거래자료 요구 현황을 분석해 보면, 16대·17대 총선 관련 금융거래자료 요구건
수가 각각 727건·737건인에 비해, 제3회·제4회 지방선거에서는 각각 505건·472건으로 지방선거
보다 국회의원선거와 관련하여 자료 요구건수가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남.

-정치적 성격이 강한 국회의원선거가 지역 일꾼을 뽑는 지방선거보다 상대적으로 금품선거 시
비나 가능성이 더 많은 것으로 해석됨.



<2000년 이후 금융거래자료 요구현황>



□금융거래자료 요구대상별로는, 후보자에 대한 자료요구가 17.6%로 가장 많고, 배우자가
11.5%로 그 다음, 선거사무장 10.5%, 직계존비속이 7.3% 순으로 나타남. 정치자금법 개정에
따라 17대 총선 이후로는 16대 때와 달리 후보의 선거사무관계자 외의 관련자에 대한 자료요구
가 눈에 띄게 늘어난 것이 특징임.

▶정치자금법 제52조2항에 따라,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 금융거래자료요구 대상이 ‘배우자·회계
책임자·선거사무장·직계존비속’에서 ‘법 위반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모든 자’로 확대됨.

-이에 따라 후보자(325건→105건), 선거사무장(235건→20건), 회계책임자(246건→34건), 배우
자(273건→38건) 등 선거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가 대폭 줄어든 반면, 선거사무관계자 이외의
관계자에 대해서는 986건을 늘어남.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에 대한 자료요구 대상이 확대된 것을 감안하더라도 이들 기타 관계자
에 대한 자료요구가 40%가 넘는 것은 그만큼 정치자금 수수 방식이 다양화·지능화되고 있다
는 것을 의미함.



□한편, 같은 기간 금융거래자료를 요구한 2,441건 중에서 고발건수는 76건으로 고발율이 3%
에 그치고 있음.

-특히 자료요구가 656건으로 가장 많은 경기지역의 경우 고발이 7건에 불과, 고발율이 1%에
지나지 않고, 부산(85건)·전북(167건)·제주(32건)의 경우 고발율이 0%를 기록함.



<2000년 이후 금융거래자료 요구건수 대비 고발율 현황>



□현행 정치자금법은 금융거래자료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경우로 “이 법을 위반하여 정치자
금을 주거나 받은 혐의가 있다고 인정되는 ‘상당한 이유’가 있는 자”로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
하고 금융거래자료 요구 건수 대비 고발비율이 3%에 불과한 것은 선관위가 자료요구권을 남
용하고 있다는 사실을 말하는 것임.



⇒금융거래자료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사생활이 노출되거나 부당하게 침해받을 가능성
이 있으므로 자료요구권 행사에 보다 신중을 기하고, 자료요구 기준을 강화하고 요건을 보다
구체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자료요구권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대책은.



⇒또한 금융거래자료 요구 건수와 고발 건수에 있어서 지역별로 편차가 심한 것으로 나타나는
데 그 이유가 무엇이고, 자료요구권 행사의 정당성과 신뢰성을 높이기 위한 방안에는 어떤 것
이 있는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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