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중식 의원 23일 오전 한국농촌공사 국감에서 강조
“기상이변시 저수지 10개중 8개 대형재해 유발 우려”
저수지 92%가 7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
“둑붕괴 위험 무시한 뉴올리언스 참사 타산지석 삼아야”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연간 예산 4천억원 이상 필요
“농지전용부담금 체납, 1년 사이 2배로 증가”
“농지전용부담금 작년말 609억에서 올해 9월말 현재 1,118억으로 증가”
- 신중식 의원은 23일 한국농촌공사 국정감사에서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형재해를 방지하기 위
해 노후 저수지 개보수가 시급하다면서 다음과 같이 질의
○ 기상이변으로 인한 대형재해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노후 저수지 개보수 시급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전국 3,320개의 저수지 중에서 무려 2,836개 저수지(85.4%)가 시
설한 지 30년 이상 되었으며, 이 중 93%는 건설자재가 부족하고 설계 및 시공기술 수준이 낮았
던 지난 70년대 중반 이전에 설치된 것들이어서 상당수가 대형재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다.
- 지금도 전국 지역별로 많은 저수지들이 긴급 개보수를 해야 할 상황이다.
- 우리나라 저수지 10개중 8개는 보강공사가 시급한 실정이다.
-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는 3,320개 중 물넘이 확장, 비상방수로 등 보강대상 저수지는 2,676
개에 달하는데, 이 저수지들은 태풍, 집중호우 등 기상이변시 치수(治水)능력 부족으로 대형재
해 유발이 우려되고 있다.
- 우리의 경우 안전성이 취약한 노후 수리시설이 많아 재해위험이 상존하고 있다. 정부 차원
의 대책이 시급하다. 전국 저수지의 노후상태와 위험도를 구체적으로 점검해 보아야 한다. 정
부는 이에 대해 어떤 대책을 갖고 있는가. 정부나 관계기관에 이같은 노후 저수지의 위험성에
대해 보고나 건의한 적이 있는가. 건의내용은 무엇이며, 사후 대책은 어떠한가.
○ 농지전용부담금 제도 관련
- 한국농촌공사는 식량자급기반 유지와 우량농지의 보전을 위해 농지전용허가 등을 받은 사람
들에게 농지 보전·관리 및 조성에 소요되는 비용을 납부하게 하는 농지보전부담금제도를 1981
년부터 운영하고 있다.
- 농지전용부담금 제도는 농지를 타 용도로 전용하고자 하는 자에게 부과되는 농지전용부담금
으로, 체납내용을 보면 2007년 9월말 기준으로 총 1,118억 9,465만원이며, 이 중 국가·지자체
미납금액은 189억 3,927만원(16.9%)이며, 토지구획조합의 미납액은 143억 1,737만원(12.7%),
개인민간인이 786억 3,801만원(70.2%)이다.
- 2004년 2,100건에 592억원이었던 미납액은 2005년에 1,869건 532억원으로 감소하였다가,
2006년 1,964건에 609억원으로 증가하였고, 올해 다시 크게 늘어 9월말까지 2,151건에 1,118억
원에 달하고 있다.
- 이에 신중식 의원은 “갈수록 농지가 줄고 있는 현실에서 농지전용에 따른 부담금 징수는 식
량자급기반의 유지와 우량농지 보전에 있어 매우 중요한 사안이다”면서 “한국농촌공사는 농림
부 등 관련부처와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국가기관과 지자체 등 미납액이 발생하지 않도록 개
선방안을 조속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