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소하천정비사업은 기초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소하천 중 미정비된 구역을 치수(治水)·이수
(利水)와 자연환경이 조화된 다목적 소하천으로 정비해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는 사업임
○ 동 사업의 대상이 되는 소하천은 하천법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평균 하폭이
2m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이 500m이상임
※ 「소하천정비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하천"이라 함은 하천법의 적용 또는 준용을 받지 아니하는 하천으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명칭과 구간이 지정·고시된 것을 말한다.
「소하천정비법」시행령 제2조(소하천의 지정기준) 법 제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의 구청장(이하 "관리청"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소하천은 일시적이 아닌 유수가 있
거나 있을 것이 예상되는 구역으로서 평균하폭이 2미터 이상이고, 시점에서 종점까지의 연장
이 500미터이상인 것이어야 한다. 다만, 재해의 예방이나 생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 소하천으
로 지정할 특별한 필요가 있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동 사업은 95년 1월 「소하천정비법」이 제정됨에 따라 추진되어 2016년(22년간)에 완료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 사업규모는 정비대상 소하천 2만 5,528㎞이고 총 사업비는 11조 7,001억원 규모임
<소하천정비 현황>
(단위: 억원, ㎞)
□ ‘95년부터 ’06년까지의 사업실적을 보면, 사업비(국비·지방비 포함)는 1조 5,286억원이 투자
됐고,
○ 사업실적은 2만 5,528㎞의 11.7%에 해당하는 2,979㎞를 정비 완료했음
○ 총 정비실적은 1만 3,266㎞로서 전체 대상의 37%임
[질 의]
□ 소하천은 우리나라 전체 하천 중 연장면에서 54.2%를 차지하여 가장 큰 비중을 보이고 있으
나,
○ 하천정비율은 37.0%를 보이고 있어 다른 하천에 비해서 크게 낮은 수준이 아닌가?
○ 최근의 하천피해액 비중을 살펴보면 소하천이 38.5%를 차지하여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
음
□ 최근 5년간 소하천 정비사업비는 8,885억원이고, 복구액은 1조 9,719억원으로서 사후 복구
비가 사전 정비사업비의 두배(221%)에 달하고 있음
○ 이러한 현상은 소하천정비사업이 예방보다는 사후복구 위주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
문 아닌가?
○ 사업의 효율성 측면에서 볼 때, 예방사업에 보다 적극적인 투자가 있어야 할 것임
<우리나라 하천 현황>
(단위: ㎞, 억원, %)
<최근 5년간 소하천 피해액, 복구비 예방사업비 내역>
(단위: 억원)
자료: 소방방재청
< 소하천정비사업 연도별 투자현황 및 정비실적>
(단위: ㎞, 백만원, %)
자료: 소방방재청
□ 1995년 이후 소하천 누적 정비율은 12.8%로서 매우 낮은 수준이며, 매년 정비율의 증가 폭
역시 1% 밖에 안되지 않나?
○ 소하천정비에 투입되는 재원은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에 있지만 연도별 사업량 증가세
는 그에 비해 작은 편임
○ 총사업비는 1995년에서 2006년까지 3.39배가 증가하였지만, 사업량은 1.72배 증가한 정도임
□ 2007년 이후의 소하천정비대상이 2만 2,549㎞인데 2007년도 예산인 1,884억원(국비 593, 지
방비1,291) 규모로 투자해도, 50년 이상 걸리지 않겠나?
○ 재해취약 지역에서 계속해서 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할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임
○ 이와 같은 사업의 차질은 결국 반복되는 수해와 지역 주민들의 재산 피해로 이어질 것임
< 2008년 소하천 정비사업 예산안 및 중기투자계획>
(단위: 백만원)
자료: 소방방재청
□ 선택과 집중을 통한 재원 배분의 효율성을 위해서, 피해가 자주 발생하는 소하천에 우선적
으로 지원하여, 보조금 지원의 우선순위를 반영해야 함
○ 적은 예산으로 동시에 많은 곳에서 사업을 추진하기보다는 완공위주로 예산을 투입해야 함
○ 여러 곳의 소하천 정비 사업을 동시에 실시하여 재원을 분산시키기 보다는, 피해가 잦은 소
하천을 완공위주로 사업을 관리하면 예산 투자가 보다 효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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