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신학용의원] 생명보험사, 분쟁조정 사건 법정행 선택

“보험금 ?… 소송 이겨봐”

생명보험사, 분쟁조정 사건 92% 법정행 선택

보험사들이 감독당국의 중재를 거부하고 소송을 택하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분쟁이
적지않은 비용이 드는 법적소송으로 옮겨가면서 상대적 약자인 소비자들에게 일방적으로 불리
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24일 금융감독원이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인천 계양갑) 의원에게 제출한 자
료에 따르면 금감원의 분쟁조정 과정이 소송으로 중단되는 사례중 소송 제기 주체가 금융회사
인 경우가 84.7%에 달했다.



올 상반기(1~6월) 209건의 소송 중 177건은 금융회사가 제기했고 민원인이 소송을 제기한 경
우는 32건(15.3%)에 불과했다.



금감원의 분쟁조정중 소송을 거는 것은 감독당국의 분쟁 조정 절차를 거부한다는 뜻이다.



특히 금감원의 분쟁조정처리 평균 소요기간은 2005년 23일, 2006년 26일, 2007년 상반기 27일
로 점차 길어지고 있는 반면 분쟁조정이 시작된 이후 소송까지 소요되는 평균 기간은 2005년
29일, 2006년 23일, 2007년 상반기 23일로 점차 짧아지는 추세이다.



즉 금융회사들이 분쟁조정 절차를 중단하고 소송으로 향하는 시간이 점차 빨라지고 있다는 의
미다.



분쟁조정 중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가장 많은 곳은 생명보험업계였다. 올 상반
기 중 생보업권에서 총 84건의 소송이 제기됐는데 금융회사가 제기한 건이 78건으로 92.9%를
차지했다. 손보업계도 91건의 소송 중 74건을 금융회사가 제기해 생보업계와 어깨를 나란히 했
다. 증권업계는 금융회사가 소송을 제기한 비율이 88.9%에 달했지만 소송건수가 18건에 그쳤
다. 은행과 비은행업권의 경우 소송 건수가 16건에 불과했고 금융회사 소송 제기 비율도
56.3%에 불과했다.



신학용 의원은 “소비자 보호 차원에서 막대한 비용이 드는 소송보다 감독당국의 조정으로 문
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선호기자 shpark@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