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신학용의원] 때린데 또 때리는 ‘이중규제’

같은 사안에 정부기관마다 과징금·처벌…

국민은행과 한국씨티은행은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지난 2006년 6월 각각 ‘변동금리부 주택담
보대출의 고정금리화’와 ‘조기상환수수료 부당징수’에 대해 36억6000만원과 5억6000만원의 과
징금 부과조치를 받았다.



이들 은행은 그러나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똑같은 사안으로 이미 처벌을 받은 바 있다. 이뿐 아
니다. 지난 2005년 통신위원회가 조사중이던 SK텔레콤 등 이동통신 3사의 무선인터넷망 개방
사안에 대해 공정위가 중복 조사를 하는 등 1998년 이후 관련 업계에서 동일 사안으로만 모두
4차례의 이중 규제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공정위와 정보통신부·통신위원회, 방송위원회, 금융감독위원회·금감원 등 특정부문을 담
당하는 정부기관 사이에 권한행사가 중첩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는 국회 정책
보고서가 나왔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이날 국회 정무위원회 신학용(대통합민주신당·인천계양갑)의원에게 제출
한 보고서에서 “기업의 부당한 공동행위 및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규제가 일반적으로 공정
위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행되고 있으나 금융기관의 경우 부당 및 불
건전한 영업행위에 대해 금감위의 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어 같은 사안에 대한 중복규제 논
란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공정위는 현재 통신업종에 대해 망의 호환성 및 표준화 등 기술적 규제와 사
업허가·약관인가 등에서 정통부·통신위와 중복 규제를 펼치고 있다. 기업간 경쟁측면에서도 상
호접속 등의 부당차별, 통신사업자 정보공유, 이용자 이익저해행위 금지행위 등에는 정통부와
통신위가, 그리고 합병심사는 정통부와 공정위 간의 중복규제 현상이 나타나고 있다.



이와 관련, 신의원은 “이들 기관간 규제권한을 합리적으로 행사하고 책임귀속을 명확하게 하
기 위해 일반 불공정행위 중 전문적 지식이 요구되는 행위 유형에 대해서는 전문 규제기관에
관할권을 배분하고, 융합추세하에서 발생가능한 새로운 불공정행위에 대한 규제공백이 발생하
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방송법에 공정경쟁에 관한 세부시행사항이 미비해 공정위와 방송위 간의 이원
적 규제규조가 작동하고 있어 정책의 일관성이 떨어지고 책임귀속이 불명확할 수 있다”고 주
장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 관계자는 “공정위의 기본 입장은 가급적 경쟁을 촉진하자는 것이나 규제당
국은 그렇게 할수 없다는 입장”이라며 “금감위, 정통부 등과 이중규제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
해 양기관간 업무분담 및 협조체계 마련을 위한 협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권선무기자 yoyo11@munhw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