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공정위, 신문지국 제재 90%가 조·중·동
올 상반기에만 303건… 본지, 96건 최다
경품 등 위법 줄었지만 제재는 되레 급증
일선 신문 지국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가 올해 상반기에만 303건을 기록, 이미 지난
해 전체 제재건수(242건)를 넘어선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 신문 지국 제재(167
건)의 2배에 달하는 것이다.
◆조·중·동에 90% 집중
공정위가 19일 신학용 의원(대통합민주신당)에게 제출한 ‘공정위의 신문지국 제재’(2004~2007
년 6월)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 상반기 공정위 제재의 90%가 조선·중앙·동아의 3개 메이저 신
문에 집중됐다.
조선일보가 96건(32%)으로 가장 많은 제재를 받았으며, 중앙(89건)·동아(88건)가 뒤를 이었
다.
특히 신고 없이 공정위가 자체 판단에 따라 직권(職權)조사해 제재하는 건수는 올 상반기 중
68건으로, 지난해 전체 직권조사 제재 건수(32건)의 2배를 넘어섰다.
이 같은 제재 강화는 공정위가 지난 7월 ‘2007년판 공정거래백서’를 통해 “신문 판매시장의 법
위반 행위가 줄어드는 등 개선되고 있다”고 평가한 것과 상반되는 것이다.
공정위는 당시 백서에서 “전문 리서치기관에 용역을 의뢰한 결과, 경품이나 무가지를 제공받
은 독자 비율이 2003년 63.4%에서 지난해엔 28.9%로 줄었다”고 밝혔다.
이처럼 신문시장 상황이 개선되고 있는데도 직권조사·제재를 강화한 데 대해 신학용 의원은
“공정위 조사가 ‘정책적 판단’에 따라 이뤄지는 것이 아닌지 의심된다”고 말했다.
◆직권 조사 때 과징금 더 커
또 공정위가 직권으로 조사해 조선·중앙·동아일보에 매긴 과징금 액수가, 신고를 받아 조사한
때보다 과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3년 반(2004~2007년 6월) 동안 직권조사를 통한 과징금
부과액이 조선일보는 평균 323만원, 중앙 298만원, 동아 274만원으로, 다른 신문사 지국의 직
권조사 과징금 평균 142만원의 2배를 넘었다.
반면 신고를 받아 조사를 한 경우, 조선(170만원)·중앙(172만원)·동아(160만원)의 과징금 액수
는 다른 신문사 평균(130만원)의 1.2~1.3배에 그쳤다.
김정훈 기자 runto@chosun.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