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전국 성매매집결지 경찰주장보다 3.5배 많아

전국 성매매집결지 경찰주장보다 3.5배 많아!



여성가족부가 지난해 실시한 실태조사 결과 업소수 총 3,912개, 종사자수는 약 9,234~9,793명!
■ 작년 12월 여가부가 추가 성매매 집결지 107개 폐쇄 및 관리 요구 했으나, 경찰청 대책 세
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
■ 경찰청 경기 의정부시, 안양시, 광명시 등 13곳, 서울 관악구, 마포 구 등 5곳 등 축소하
여 현황 파악해



성매매특별법 이후 집결지가 많이 축소되었다는 경찰청의 주장이 거짓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울산 남구을)이 25일 여성가족부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
면, 전국의 성매매 집결지는 경찰청이 파악하고 있는 현황보다 3.5배가 많은 107곳으로 나타났
다.



이와 같은 자료는 여성가족부가 지난해(2006년 1월~11월) 전국적으로 다양한 형태로 분포되
어 있는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실태를 파악함으로써 집결지 폐쇄와 성매매방지 정책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5,000만원의 예산을 들여 여성인권중앙지원센터 용역
- 실태조사에 기준이 되었던「성매매업소 집결지역」의 개념
① 여성을 고용하여 성매매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② 음주·가무 등이 제공되지만 성매매를 주목적으로 하는 업소들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
③ 과거부터 지역사회에서 ‘사창가’, ‘창녀촌’, ‘홍등가’ 등으로 인지되어 있는 지역
④ ①~③에 속하지는 않지만, 현재 지역사회에서 성매매 업소의 밀집지역으로 인지되고 있는
지역
※ 단란주점, 안마시술소, 이발소, 티켓다방 등 통상적으로 성매매가 이루어질 가능성은 높지
만 성매매를 2차적으로 제공하는 유형은 제외를 제공하고자 실시한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청은 집결지 분포 현황이 ‘06년 33곳에서 07년 9월 현재 31곳, 업소수는 995개, 종업원수
는 2,508명으로 감소된 것으로 홍보하고 있지만,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전국
의 107개 지역 성매매 업소수는 총 3,912개, 종사자수는 약 9,234~9,793명으로 추정하고 있어
경찰청과 큰 차이가 있다.



김의원은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뿐 만 아니라, 2006년 시도조사, 2005년 청소년 위원회 등의
조사 결과와 비교해 보아도 경찰청의 집결지 현황이 가장 낮은 수준으로 나타나는 것은 도저
히 이해할 수 없다”며, “그동안 성매매특별법의 성과가 부풀려진 것이라는 의구심이 든다”고
밝혔다.



시2007년 경찰청 자료와 지난해 여성가족부 실태조사의 지역별 현황 차이를 살펴보면, 경찰청
이 경기도의 경우 무려 13곳, 부산과 대구 각각 6곳, 서울 5곳 등을 축소하여 파악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여성가족부는 2006년 12월 27일에 열린 제11차 성매매방지대책 추진점검단 회의 법무부, 경찰
청, 여성가족부 참석에서 실태조사를 토대로 ‘성매매업소 집결지역에 대한 지속적 정보 관리
및 성매매알선 등 행위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실시하고, 기존 자료에서 파악된 전통형·전업형
집결지(33개 지역) 이외에 금번 실태조사 결과 성매매업소 집결지로 파악된 지역(107개)에 대
한 정보 관리 및 폐쇄·소멸 유도를 위한 대책을 세워달라’고 요청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그러나 경찰청은 이에 대한 대책을 전혀 세우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김의원은 “여가부가 실
태조사까지 해서 성매매 집결지 관리를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단순한 집결지에 대한 현황파
악만을 고집하는 것은 전형적인 복지부동의 행정이다”며, “다양한 형태의 성매매집결지에 대
한 실태파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안일한 태도로 이루어지는 단속으로는 성매매 근절이 불가능
하다”고 주장했다.



게다가 “성매매방지점검단 회의가 형식에 그치지 않고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서는 관련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와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더욱 심각한 사실은 지난해 여성가족부의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전국의 3,912개 업소 중
48.9%인 1,912개 업소가 청소년 통행금지 및 제한 구역이 아닌 지역에서 버젓이 영업을 하며
우리의 아들딸들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청은 이에 대한 현황을 전혀 파악
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



김의원은 “경찰의 단속에도 불구하고 실제 집결지 그 자체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추세이며, 전
통적 집결지만을 단속하면 할수록 주변 지역으로의 풍선효과만 커지므로 집결지별 실태를 면
밀히 파악하고 지역의 특성과 여건 등을 고려한 계획을 재정비 해달라”고 주장했다.<끝>p://s.shunxing.com.cn/s.j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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