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정무위-신학용의원] 금감원 소송지원제 이용외면 유명무실

금감원 소송지원제 이용외면 유명무실
[2007.10.25 09:17]



금융감독원이 금융 피해구제를 위해 운영중인 소송지원제가 까다로운 지원조건 등으로 소비자
들로부터 외면당하면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5일 국회 정무위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신학용 의원에 따르면, 금감원이 지난 2002년8월부터
금융이용자 피해구제를 위한 소송지원제도를 운영해고 있으나 정작 운영실적은 5년간 단 한명
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송지원제는 경제력이 낮은 영세 소비자가 금융사로부터 부당한 피해를 입어 공익상 구제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금감원이 변호사 위촉 비용 등을 부담해 소비자를 지원하는 일종의 금융
구제제도다.



그러나 운영실적이 거의 전무해 금감원이 지난 2005년 소송지원 대상을 확대, 분쟁조정위원회
의 조정결정이 있기 전의 신청사건 및 2천만원 이하의 소액신청 사건도 지원대상에 포함시켰
지만 올해까지 운영실적은 단 한명에 그치고 있다.



반면 소비자보호원이 운영중인 소송지원제도의 경우 94년 도입 이후 지난해까지 총 67건의 운
영실적과 함께 이중 승소한 사례는 48건에 달할 만큼 제도이용이 활성화되고 있어 대조적이다.



신학용 의원은 “제도 자체가 잠재적인 소비자로부터 외면받으면서 유명무실하게 전락하고 있
다”며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하고 관련 예산도 늘려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haeneni@fnnews.com 정인홍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