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인천경제자유구역청 공무원들,
송도국제업무지구 개발기업으로 줄줄이 옮겨
NSC사 부사장, 상무, 부장자리 꿰차
취업심의대상 아니더라도 도덕성 훼손 우려 심각
인천경제자유구역청(약칭 경제청) 공무원들이 업무와 직접적으로 연관돼 있는 개발기업으로
자리를 옮긴 것으로 드러났다.
공무원들의 이직 현황을 보면, 경제청 물류지식산업과장 출신인 서기관 심 모씨가 지난 2004
년 3월 송도국제업무지구 조성 사업자 NSC의(송도신도시개발유한회사 New Songdo City
Development, 현NSIC)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2006년 2월에는 투자유치업무를 담당하던
투자정책과 계약공무원 김 모씨 역시 NSC사 부장으로, 같은해 7월 국제비지니스팀장 박 모씨
는 상무로 자리를 옮겼다.
부사장과 상무, 부장 자리를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신들이 차지한 것이다.
뿐만 아니다. 경제청 개발국장 출신의 서기관 임 모씨는 2005년 8월 현재 인천대교(주)의 전신
인 KODA개발 부사장으로 자리를 옮겼고, 투자유치본부 계약직이던 외국인 T씨는 금년 9월,
송도6․8지구 개발사업자인 포트만사로 역시 자리를 옮겼다.
인천시는 이들 전직(轉職) 공직자들이 현행 공직자윤리법상 취업제한대상이 아니므로 문제가
없다는 답변을 하고 있다. 특히 4급 서기관 두 사람은 취업제한대상 직급에는 해당하지만 이들
이 취업한 회사가 행자부장관이 고시한 취업제한 영리사기업체가 아니기 때문에 제한대상이
아니라는 의견을 보냈다.
그러나 인허가기관 출신 공무원이 업무연관성이 확실한 개발기업로 옮김으로써 예상되는 폐해
는 적지 않다.
먼저 행정정보의 유출이 우려된다. 자리를 옮기기 직전까지 각종 사업추진정보를 다루던 공직
자가 그 정보를 기업의 이해를 위해 사용한다면 해당기업에 막대한 이득을 제공할 가능성이 높
다.
퇴직전 공직에서의 인맥을 동원해 소속 개발기업의 이해를 대변하고 관철시킬 소지도 매우 높
다. 개발계획을 자신이 소속된 기업이 원하는 방향으로 수정하는 것만으로도 기업이 얻을 수
있는 이익은 충분히 크다.
송도 국제업무단지의 주거용지 비율이 17.3% 늘어남으로써 NSIC사는 개발이익을 통한 재원
조달이 한층 유리해졌을 것이라는 평가가 많다. 또한 그 과정에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출신 임직
원들의 활약이 적지 않았을 것이라는 비판도 곳곳에서 들린다.
이렇듯 인천시가 국내외 자본을 끌어들여 명품도시니 경제자유구역이니 각종 개발사업을 벌이
는 사이, 인허가 등 개발업무에 직접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던 공직자들이 개발기업에 자리를 틀
고 이제는 인천시와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을 상대하고 있다.
따라서 인천시는 세간의 의혹과 선량한 공무원들의 사기를 보호한다는 차원에서 응분의 조치
를 취해야 마땅하다는 생각이다.
그 방법으로는 첫째, 시 공무원이 개발사업 등 이해관계가 직접적으로 얽혀있는 사기업으로의
취업을 금지하는 조례나 윤리강령을 제정하고 둘째, 이미 취업하여 활동하고 있는 전직 공무원
들에 대해서 해당 기업에 취업계약 해지를 요구해야 할 것이다.
앞으로 수백억 달러의 외자가 들어오고 수십조 원의 개발사업이 벌어질 인천시에서, 공직자의
재취업에 관한 대원칙을 세운다는 차원에서 시장께서 적극적인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다. 그렇
게 하실 용의가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