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인천에 도급택시는 없다?
도급택시 버젓이 횡행해도 인천시는 모르쇠
무능과 무사안일 어느 쪽인지 명백히 밝혀야
건교부는 그에 따라 지난해 10월 25일 16개 시도에 ‘택시불법도급에 대한 특별단속 실시’라는
제목의 공문을 하달하고 올해 1월말까지 단속실적으로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그러나 인천시는 “택시도급이 없기 때문”이라는 이유로 단속실적이 없다고 답변했다. 양대 노
총과 사업자단체 합의하에 전액관리제를 시행하고 있고 시군에서 분기별로 운행기록 등을 철
저하게 조사하기 때문에 인천에 도급택시는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인천지역 택시의 현실은 인천시 관계자가 자신 있게 답변한 것과는 너무나 다른 모습
을 하고 있었다.
우리가 민주택시연맹 인천지부의 도움을 얻어 파악한 인천지역 택시의 실태를 소개하면 다음
과 같다.
인천지역의 택시업체는 61개이고, 전산등록된 차량은 5,474대, 택시노동자는 7월말 현재 5,258
명이다. 그러나 2007년 인천시의 전액관리제 점검결과는 1/4분기 7,666명, 2/4분기 7,559명으
로 다르다. 두 가지 통계를 비교할 때 약 2,300명의 기사가 도급택시를 몰고 있다는 것이 노조
관계자의 설명이다.
인천시가 2002년 모든 인천지역 택시운전사들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전산관리시스템을 정비했지
만, 이후 그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아 미등록 도급기사들을 방치하고 있다는 것이 노조의 지적
이었다.
또한 노조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연료를 일정량만 지급하고 세차비, 차량수리비, 사고처리비
등을 기사에게 부담시키는 전액관리제 위반업체는 전체 61개중 78.7%인 48개, 도급택시를 조
직적으로 운행하는 업체는 29.5%인 18개, 일도급(일용직 도급)을 운영하는 업체는 37.7%인 23
개에 이르고 있다.(표참조, 중복 포함)
소위 수습 또는 스페어 기사들에게 3개월~6개월간, 심지어는 1년 이상 도급을 시키는 사례가
인천지역에서는 비일비재하다고 노조는 말하고 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인천시는 마치 도급택시는 하나도 없다는 식의 안이한 행태를 보이고 있었
다.
시장께서도 정녕 인천시에는 도급택시가 없다고 자신하는가?
그러한 현실을 몰랐다면 무지와 무능을 비판받아야 마땅하고,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면 무대
책, 무사안일의 책임을 져야 마땅할 것이다.
서울시는 지난해 저의 지적에 대한 후속조치로, 지난 1년간 도급택시에 대한 단속을 강화하고
금년 9월에는 도급택시를 뿌리 뽑겠다며 신고포상금제 도입까지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서울
시의 도급택시 단속실적은 2001년부터 2005년까지 총 272건, 271대이던 것이 2006년에는 205
건, 183대, 금년 9월말 현재까지는 182건, 236대로 증가했다.
시장께서는 인천지역에서 성행하고 있는 불법 택시도급행위에 대해 이제라도 실상을 제대로
파악하고 강력하게 대응에 나서야 한다고 보는데 어떤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