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위례(송파)신도시, 도로 하나 사이로 105㎡기준 분양가 최고 4억 6천만원 차이
발생 가능성”
윤두환의원(건교위 한나라당 간사, 울산 북구)은, 채권입찰제가 적용되는 송파신도시 105㎡이
상 주택의 분양가는 해당지자체와 토공이 합의한 경계조정을 하더라도 최악의 경우, 도로 하나
를 사이에 두고 3.3㎡(과거 1평)당 1440만원, 105㎡(과거 32평)기준으로 4억 6천만의 분양가 차
이가 발생하게 될 수도 있다고 주장하였다.
윤두환의원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해 분양가는 인근지역기준으로 시세의 80%이상(판
교는 90% 송파는 80%으로 확정)으로 산정하게 되어 있고, 인근지역은 행정구역 기준이 우선
인 만큼 이을 적용하여 산정할 경우 송파지역은 인근의 평당 3000만원의 80%인 2400만원이지
만, 성남은 1800만원의 80%인 1440만원, 하남은 1200만원의 80%인 960만원에 불과하기 때문
이라고 주장하였다.
윤두환의원은, 건교부는 이와 같은 문제에 대해 ‘국가 지자체 주공 또는 지방공사가 사업주체
인 경우 해당기관의 장이 분양가심사위원회를 설치’하고, 건교부의 ‘제2종 국민주택채권입찰제
도 시행지침’중 인근지역의 개념을 ‘동일 시군구를 우선으로 하되 유사한 생활환경을 지닌 지
역을 선정하기 곤란할 경우 인접 시군구중에서 정할 수 있다’는 조항을 근거로 분양가 차이가
크지 않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윤두환의원은, 송파신도시는 주공뿐 아니라 서울시 SH공사, 경기지방공사, 하남시 도
시개발공사 등이 참여할 수 밖에 없고 이 경우 각 지자체의 입장에서 분양가를 결정할 것이며,
지난 판교 분양때 인근지역(분당)을 행정구역 단위로 산정한 사례가 있기 때문에 서울을 기준
으로 높게 책정하면 성남과 하남 시민들의 반발을 불러올 수 밖에 없을 것이며, 결국 도로 하나
를 사이에 두고 분양가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윤두환의원은, 정부가 법률제정을 통해 행정구역 경계 조정만을 추진할 것이 아니라 3
개 지자체를 통합하는 별도행정구역을 설치하거나, 법 개정을 통해 분양가 산정기준을 합리적
으로 명확히 하는 방안을 모색하여야한다고 주장하였다. 특히 학교배정을 고려할 경우 행정구
역 통합은 더욱 절실하다고 밝혔다.
윤두환의원은 또한, 건교부장관이 송파신도시의 평당 분양가는 900만원대라고 수 차례에 걸
쳐 발표하여, 일반국민은 송파에 분양되는 전 아파트 분양가가 마치 평당 900만원대로 인식하
고 있다며, 정부는 송파 분양가에 대해 정확히 국민들에게 알려야한다고 말했다.
즉 전체 계획 44,320호 중에서 분양가상한제가 적용되어 900만원대 공급이 가능한 물량은
4,941세대로 11%에 불과한 반면, 채권입찰제가 적용되고 인근시세의 80%를 적용하는 105㎡이
상 분양주택은 20,230호(46%)나 되는 만큼, 정부가 평당 분양가 900만원대를 주장하는 것은
신중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