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정권] 경찰청-표창 남발, 규정보다 지방청 53.6%

□경찰청이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고 포상의 권위를 높이기 위해 만든 표창규칙이나 지침이 있
는데도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는 이를 어기고 표창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났고, 지도.감독
책임이 있는 경찰청은 감사원의 지적을 받고도 이를 방치해온 것으로 드러나 표창 관리에 보
다 만전을 기해야 할 것임.



□경찰청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결과 처분요구 내용에 의하면, 감사원이 전국 14개 지방경찰청
과 233개 경찰서를 대상으로「‘04년도 및 ’05년도 표창 수여 현황」을 확인한 결과,



□‘04년의 경우, 지방경찰청에서는 표창 상한인원 13,698명보다 7,348명이 더 많은 21,046명에
게 표창을 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는 규정에 의한 표창 상한인원을 53.6% 초과한 것이고, 지
방경찰청 전체 인원의 23%에 이르는 숫자임.



경찰서에서는 표창 상한인원 28,032명보다 13,472명 더 많은 41,504에게 표창하여 상한인원을
48.1% 초과하여 표창이 이루어진 것으로 드러남. 경찰서 전체인원의 51.7%에게 표창이 이루
어진 셈임.



□또한 ‘05년도의 경우에도, 지방경찰청에서는 표창 상한인원 14,018명보다 5,626명이 더 많은
19,644명(전체인원의 21%)에게 표창이 이루어졌고,



경찰서에서는 표창 상한인원 28,516명보다 9,200명이 더 많은 37,716명(전체인원의 46.2%)에
게 표창을 하는 등 책정된 포상인원을 훨씬 초과하여 포상을 남발해온 것으로 드러남.



□경남 고성경찰서의 경우 심지어 정원의 94%까지 포상하는 경우도 있어 표창 관리 규정은 아
예 무시되고 포상의 권위마저 땅에 떨어지는 결과를 낳고 있음.



□경찰청은 ‘경찰표창규칙’과 ‘경찰포상업무지침’ 에 따라 표창의 남발을 방지하기 위하여 포
상 총량관리제를 실시하고 있는데, 지방경찰청은 매년 정원의 15%이내, 경찰서는 35% 이내에
서 포상인원을 책정하여 포상하도록 하고 있음.



□뿐만 아니라 지난 ‘03. 6월 경찰청은 감사원으로부터 경찰의 포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표창하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하라는 처분요구를 받았고, 그해 5월에는 각 지방경찰청장과 경
찰서장에게 포상을 무분별하게 남발하지 말고 표창수여 실태를 분기별로 보고하도록 하였음.



그런데도 경찰청은 각 지방경찰청과 경찰서로부터 표창수여 실태를 제출받지 않아 표창수여
현황조차 파악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으로 감사원 감사결과 밝혀짐.



□따라서 경찰청장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에서 포상지침에서 정한 기준에 맞게 표창을 하도
록 포상업무를 철저히 관리.감독해야 할 것임.



*첨부파일을 참고해주세요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