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들리지 않는 메이데이!!
- 작년 군, 경, 관 무선통신에서 발생한 혼신 110건
- 민원인과 통화내용 중 북한노래가 유입되는 경우 있어
- 효율적인 국가무선주파수 관리 정책 필요
o 작년 한해에만 군, 경, 관 등의 국가에서 사용하는 무선주파수에서 발생한 혼신사례가 110건
으로 나타났다.
o 국회 신상진 의원(한나라당/성남 중원)이 정통부로부터 제출받은 군, 경, 소방, 관용 무선주
파수 혼신사례를 제출받은 결과, 군용 무선통신 26건, 경찰 무선통신 34건, 소방·홍수통제·항공
관제 등의 관용 무선통신에서 50건 등의 혼신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됐다.
o 군, 경, 관용 무선주파수는 작전훈련, 치안, 항공관제 및 소방·홍수 통제 등의 분야에 중요하
게 활용되고 있다.
o 신상진 의원실에서 자료를 분석한 결과, 경찰 무선통신의 경우, 다른 자체교통망의 교신내용
이 유입되기도 하였고, 원인미상의 잡음으로 인해 교신이 불능상태에 빠지는 경우도 발생하였
으며, 민원인과 통화내용 중 북한노래가 유입되는 경우도 있었다.
o 공항공사의 경우에는 항공기의 이착륙 시에 잡음이 발생하였으며, 인천항공교통센타에서는
1시간에 1번씩 알람소리가 들린 적도 있으며, 소방본부의 경우 국악방송이 유입되기도 하였
다.
o 이에 대해 정통부의 중앙전파관리소는 무선혼신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군용 무선통신의 혼신
현황을 살펴보기 위한 군통신망보호활동 실시하고 있고, 06년 4월 18일에는 건교부 항공안전
본부와 중앙전파관리소, 항공기 운항 사고방지 공동대책을 수립하였다고 해명하였다.
o 그러나 군통신망보호활동 결과서를 살펴보면, 휴대폰과 군용 통신기기 간 혼신이 발생한 것
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혼신 민원이 접수되었을 때와 마찬가지로 재발 여부만 확인하고
특이한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o 이에 대해 신상진 의원은 “중앙전파관리소는 신고접수 후 이를 해결하기 위해 일정시간동안
재발생 여부만 확인하고 이상이 없을 경우, 혼신사고가 해결된 것으로 인정하고 철수하는데 그
치고 있다”고 지적하며, "국가가 사용하는 무선주파수는 치안과 안보, 국가재난 등 긴급사태
가 발생하였을 경우,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일차적인 통신수단으로써 보다 근본적인 대책과
효과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며 보다 효율적인 국가무선주파수 관리책과 주파수 개발의 필요성
을 강조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