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7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07.10.25)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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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체납 보험료 결손해도 여전히 급여중지자로 남는 이상한 결손제도
- 저소득층의 보험급여를 위해 매년 6회에 걸쳐 결손제도 실시
- 2007년 대상자중 전체의 23.5% 여전히 급여중지자로 남아
- 공단에서 지자체와 연계한 보험료 지원자도 10%이상이나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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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강보험공단은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보험급여가 가능하도록 건강보험법 제 72조에 의해
건강보험료 결손제도를 운영하고 있음
※ 체납액 100만원 이하: 분기별 1회 / 이사장 결재
체납액 100만원 이상: 반기별 1회 / 재정운영위원회 의결
○ 그런데 건강보험료를 결손처분해도 이들 저소득층이 곧 바로 급여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
닌 것으로 확인됨. 2007년 2차례에 걸쳐 시행된 결손처분 건수를 세대별로 구분해 보니 10월
현재 전체 7만 2084세대에 대해 결손처분을 하였으나 23.5%에 해당하는 1만 6940세대는 결손
처분 이후에도 여전히 급여 제한을 받고 있음<표1참조>
<표1>2007년도 보험료 결손처분 승인 세대 중 급여제한자 현황
○ 이로 인해 공단에서 가장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저소득 취약계층 지원 사업에서도 이러
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데 2007년 현재 결손 후 자동이체로 보험료를 지원받고 있는 5만 6488
세대 중 10.2%에 해당하는 5,797세대는 여전히 급여 제한이 되고 있고 이들이 결손 처분 후 병
원에서 진료를 받은 45억 5천만원도 정당하게 보험처리 되지 못하고 부당이득금으로 처리
<표2> 저소득 취약계층 건강보험료 지원세대 중 급여제한 현황
※ 이는 공단에서 규정을 통해 결손처분을 해주더라도 결손처분일 기준으로 결손을 해주는 것
이 아니라 결손처분 대상자 본인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결손처분일 기준 6개월 전까지의 체납
액에 대해서만 결손을 해주고 6개월분은 본인이 납부에게 맡기기 때문임.
⇒ 본인이 잔여 6개월분에 대해 납부를 못할 경우에는 체납과 결손이라는 악순환이 계속 반복
될 여지가 있어 결손의 의미가 퇴색 된다 할 것임. 특히 재산이나 소득이 없는 경우에 결손 대
상자가 됨으로 이들에게 6개월분을 본인부담 시키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정이라 할 것
임.
■ 정책제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정화원 의원(한나라당)은 “본인책임성이라는 공단 규정으로 인해 법에
서 정한 결손 제도가 정책목적도 달성 못하고 또한 협약을 맺고 조례를 통해 보험료를 지원하
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에서도 이러한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상황으로 결손처분일 기준으로 전
액 결손처리해주는 것이 타당하다 할 것이며 꼭 본인책임을 지워야 한다면 현행 급여제한이 3
개월 체납이므로 현 6개월분을 4개월분으로 축소하고 2개월분은 본인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결손을 해준다면 결손의 의미를 보다 더 제고 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대안을 제시함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