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2007 국정감사
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보도자료 (07.10.25)
정화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 첨부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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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처방전당 11품목이상 처방전에 대해 분석한 결과 약 93%의 처방전이 부적정
■ 시스템 보완으로 약제비 약9.4%를 절감할 수 있어...
- 2007년 원외처방 약제비 약 7조원(절감 예상 약 7,000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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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품목이상 처방실태 분석결과 요약
□ 조사대상
- 건강보험환자의 원 청구에 근거하여 지급된 명세서를 대상으로 하였으며 그 세부사항
은 다음과 같다.
명세서 기간: 2005년 1년 간 심결 건
명세서 범위: 본원 및 서울지원의 의원 명세서 중 원외처방전 외래 명세서
처방건 당 약품목수 11품목 이상인 명세서에 한함
명세서 한 건에 처방전 교부번호가 한 건인 명세서만 해당함
대상요양기관 종별: 종합전문병원, 종합병원, 의원(서울지원 의과의원, 치과의원)
의약품조사대상 범위: 보험등재약품이면서 투여경로가 내복인 경우에 한함
<표 1> 요양기관 종별 명세서수, 상병명 건수, 약품 건수, 약제비
<표 2> 요양기관 종별 평균 상병명 건수, 평균 명세서당 약품 건수, 평균 명세서당 약제비
<표 3> 연령대별 명세서수, 약품 건수, 상병명 건수, 약제비
<표 4> 연령대별 평균명세서당 상병명 건수, 명세서당 약품 건수, 명세서당 약제비
■ 평가항목(전체)에 대한 부적정 처방 및 절감대상 약제비
전체 명세서의 약 93%에 이르는 명세서에서 부적정한 사례가 점검되었다. 즉, 11개 이상 다품
목 원외처방전 100건 중 약 93건은 4개의 평가항목 중 어느 한 항목과 관련 적정사용에 대한 처
방검토가 있어야 하는 명세서로 나타났다. 약품 수 및 약제비로는 약 29%가 부적정한 사례에
해당되었다. 부적정한 사례 중 연구방법에서 제시한 방법(2.4)으로 절감대상 약제비를 산출한
결과, 분석대상 명세서에서 전체 약제비의 9.5%에 해당하는 약 35억9천만 원이 절감대상 약제
비로 산출되었다.<표 5>
요양기관 종별로는 종합전문병원 약 95%, 종합병원 91%, 의원급 91%의 명세서에서 부적정
한 사례가 나타나 종합전문병원이 다소 높게 나타났다. 부적정한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비로는
종합전문병원 약 32%, 종합병원 28%, 의원급이 25%로 부적정 명세서가 높은 종합전문 병원
이 훨씬 높게 나타났다.
절감대상 약제비(약품중복제외)를 요양기관 종별로 나누어 볼 때 종합전문병원인 경우, 종합
전문병원 총 약제비의 약 9.7%에 해당하며 종합병원은 9.4%, 의원급 9.3%로 전체 평균 부적
정 명세서당 약 19,206원 정도가 절감대상 약제비로 나타났다. 종합전문병원의 평균 부적정 처
방전 건당 절감대상 약제비는 26,834원으로 종합병원 20,260원, 의원급 9,110원보다 훨씬 높게
나타났다.
<표 5> 요양기관 종별 전체 평가항목에 대한 부적정 건수 통계
* 부적정 명세서, 부적정 약품수, 부적정 약제비 모두 각 모듈별 중복을 제외하고 합산한 것
임, 즉 한 가지 약품이 두 개 이상의 평가항목에서 부적정에 해당되는 경우 한번만 산정한 것
임.
<표 6>의 평가항목별 부적정 발생건수 통계를 보면 이번 연구에 적용된 4개의 항목 중 질병-
약물 상호작용에서 가장 높은 부적정 사례가 점검되었다. 전체 명세서의 약 78%에서 질병-약
물 상호작용 사례가 있었으며, 이는 약물-약물 상호작용 부적정 명세서보다 5배 이상 많았다.
중복 투여에 걸린 명세서는 전체의 약 58%, 특정 연령대 금기에 걸린 명세서는 19%, 약물-약
물 상호작용에 걸린 명세서는 전체의 약 15%에서 나타났다. 특정 연령대에 걸린 명세서(복지
부 고시 제외) 또한 약물-약물 상호작용에 걸린 명세서보다 1.2배 더 많았다.
부적정 사례에 해당하는 약제비로는 질병-약물 상호작용과 중복 투여항목에서 전체 약제비의
각각 약 15%, 14%로 높게 나타났다.
절감대상 약제비를 보면, 질병-약물 상호작용과 중복 투여항목에서 각각 약 16억원 정도로 비
슷하며 전체 약제비의 각각 약 4%로 나타났고, 이것은 약물-약물 상호작용 절감대상 약제비보
다 약 8.5배 높았다. 약물-약물 상호작용과 특정 연령대 금기의 절감대상 약제비는 각각 전체
약제비의 약 0.5, 0.7%이였다.
<표 6> 평가항목별 부적정 발생 건 통계 (요양기관 전체)
요양기관 종별로 각 항목별 부적정 건에 대한 통계를 보면 종합전문병원은 질병-약물 상호작
용 부적정 명세서가 전체의 약 81%, 약물중복 약 64%, 약물-약물 상호작용 약 18%, 특정 연령
대 금기 약 17%로 종합병원과 비교할 시 종합병원 각 항목별 비율인 78%, 60%, 14%,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