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
약제·치료재료 불공정거래행위 신고센터? 거기가 뭐하는 곳이죠?
보험약제·치료재료의 제조업자, 수입업자 또는 도매상과 요양기관 사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고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설치 운영하고 있는 「건강보험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거
래행위 신고센터(이하 신고센터)」 운영이 홍보부족과 허술한 운영, 그리고 규정위반 운영 등
총체적 부실로 사실상 실패한 것으로 밝혀졌다.
오늘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대상으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장경수 국회
의원(경기 안산 상록 갑)에 따르면,
2001년 이후 현재까지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신고센터 접수실적은 단 13
건, 그나마 2005년도는 단 한건의 신고접수도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뿐만 아니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신고가 접수되면 즉시 보건복지부에 보고하여 사후지침
을 시달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불공정거래 행위 신고접수 후 최장 52일이 지나서야 보건복
지부에 보고하는 등 제도 운영에 있어서도 큰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에 장경수 의원은 “약제·치료재료의 불공정 거래를 신고하기 위한 신고센터를 활성화 시키
기 위해서는 적극적 홍보와 함께 신속한 조사와 조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스템의 정비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