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국감] 엄호성 "허술한 미술품 관리, 제2의 신정아 사건 우려" (아시아경제, 10. 25)
정부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상 50만원 미만은 관리대상에 포함되지 않는 등의 허술한 관리실태
로 제2의 신정아 사건이 우려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소속 엄호성 한나라당 의원은 25일 조달청 국정감사에서 "정부미술품 관
리실태가 허술하다"면서 "신정아 사건과 같이 특정 미술관에 대한 특혜를 방지하기 위해 미술
품 관리대장 양식에 구입처 기재란을 추가해야 한다"고 밝혔다.
엄 의원은 특히 "정부미술품 보관관리 규정에 따르면 사이버갤러리 등록의무가 있다"면서
도 "대통령 비서실을 비롯해 감사원, 국세청, 문광부, 행자부, 국정홍보처, 국가보훈처 등이
2003년 최초 등록 후 신정아 사건까지 한 건도 등록하지 않는 등 차후 관리를 안했다"고 말했
다.
이어 "조달청도 미술품 등록을 하지 않으면서 기관에는 지침준수를 요구했다"고 비판하고 "정
부미술품관리 자문위는 2004년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았고 2005년 3월 이후에는 자문위원도
선정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김성곤 기자 skzero@newsv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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