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자기집 단속도 못하는 경비업체

[헤럴드 생생뉴스 2007.10.17.09:52]국내 대표적인 경비업체 에스원 직원이 지난 9월 고객의
집에 침입해 강도ㆍ성폭행을 저지른 사건이 발생하는 등 경비업체 직원에 의한 강력범죄가 계
속 증가하고 있다. 특히 경비업체들이 우후죽순 설립되면서 강도ㆍ강간 등 강력범죄 전력이 있
는 부적합자를 채용,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이미 사설경비업체 직원(12만8730
명)이 경찰(9만6178명, 전ㆍ의경 제외)보다 많아지는 등 국민과 사설경비업체 직원이 접촉할
기회가 크게 늘었지만, 당국의 단속과 제도가 따라가지 못하는 것.




17일 경찰청이 국회 행자위 소속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3년부터 2007년
10월까지 5년간 직원들이 불법행위를 저지르거나 시위현장에 용역업체로 참여했다가 1127개
업체가 행정처분을 받았고, 과태료만도 1785곳의 업체에서 15억여원을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
다. 전국에 2749개(2007년 7월 기준)의 사설경비업체가 등록돼 있는 것을 감안하면 업체 2.4곳
당 하나꼴로 행정처분을 받은 것이다.




특히 경비업체 직원들에 의한 절도, 강도, 성폭행 등 강력범죄가 꾸준하게 늘어 최근 5년간 32
건이 적발됐다. 올 들어서만도 지난 6월 대기업 부회장 집을 지키던 경비원이 5700만원어치의
금품을 훔쳤다가 적발됐고, 지난 8월에는 경기도 남양주시 아파트 단지에서 단지 경비원이 주
차장에 있던 주민의 자동차에서 내비게이션 등 금품을 턴 사건이 발생했다.




이처럼 경비업체에 의한 강력범죄가 끊이지 않는 이유는 부적격자들이 업체를 설립하거나 직
원으로 채용되기 때문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지적이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금고 이상의 실형
을 받고 5년 이상 경과되지 않았거나 파산선고를 받은 사람은 경비업체 직원으로 채용하지 못
하도록 하고 있다. 하지만 폭력이나 강제추행 등 경미한 성폭력 범죄자들의 경우에는 경비업
체 직원이 되는 데 문제가 없다. 실제 대기업 부회장 집을 턴 경비업체 직원은 동종 전과 3범,
에스원 직원은 동종 전과 4범이었던 것으로 밝혀졌다.




서울지방경찰청 생활안전계 김승룡 경사는 “절도나 폭력 등의 전과가 여럿 있는 사람들이 경
비업체 직원이 되겠다고 전과 조회를 의뢰하지만 현행법상 내주지 않을 도리가 없다”며 “금고
미만의 형을 받은 사람이라도 절도, 폭력 등 강력범죄로 연결될 수 있는 형을 받은 사람은 채용
에 제한을 두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재현 기자(madpen@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