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경찰의 잘못'에 날린 국민세금 무려 71억

SBS 2007-10-17 21:57



<8뉴스>



경찰의 잘못으로 시민들이 피해를 보는 경우 얼마나 될까요?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이 경찰청 자료를 분석한 결과, 지난 4년 동안 법원이 경찰의 잘못을 인
정하고 배상하라고 판결 내린 액수가 71억 7천만 원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사례별로 보면 2004년 전남의 한 마을에서 개가 사람을 무는 사건이 일어났는데, 출동한 경찰
이 개를 방치하는 바람에 그 사람이 다시 개에 물려 숨졌습니다.



법원은 경찰이 감독 책임을 소홀히 했다며 3천 9백만 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습니다.



또 인천에서는 철인 3종경기 도중 경찰이 차량 통제를 잘못하는 바람에 사고가 났는데 2천 9백
만 원 배상 판결이 났습니다.



음주단속에 걸린 차량을 하천 둔치 주차장에 보관하다 폭우로 떠내려가는 바람에 3백 90만 원
을 물어준 일도 있었습니다.



이 밖에 시위 과잉 진압, 그리고 총기 사용 등도 배상 이유가 됐는데, 배상하는 돈 또한 소중한
국민의 세금이라는 점에서 경찰의 보다 신중한 업무 자세가 아쉽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