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건교위이낙연의원]개성공단입주기업기관단체84.1%화재보험미가입

개성공단 입주 기업․기관․단체 84.1% 화재보험 미가입



입주 기업 52개 중 46개, 입주 기관․단체 11개 중 7개 미가입



건물 기준으로도 73%가 미가입…37개 건물중 27개 미가입



토지공사 “보험규정에 계약일방이 지불능력 상실시 계약 취소돼 실효성 의문”



1.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과 기관․단체의 84.1%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으
로 나타났다.



- 통일부에 따르면 2007년 10월 25일 현재 개성공단에 입주하고 있는 기업 52개 가운데 88.5%
인 46개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았고 입주기관 및 단체(개성공업지구관리위원회, 토지공
사, 현대아산, 우리은행 등)는 11개 중 7개(63.6%)가 가입하지 않았다.



- 전체 입주 기업․기관․단체 63개 가운데 84.1%인 53개가 화재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것이
다.



- 입주 기업․기관․단체들이 사용하고 있는 건물 기준으로는 전체 37개 가운데 73%인 27개
가 화재보험에 들지 않았다. 입주 기업은 26개 건물 가운데 20개(76.9%)가, 입주 기관과 단체
는 11개 가운데 7개(63.6%)가 화재보험에 들지 않았다.



- 북한이 만든 ‘개성공업지구 보험규정’에 개성공업지구 소재 기관은 화재 및 자연재해 등에
대한 보험을 북측보험회사에 의무적으로 가입토록 되어 있다.



- 2007년 10월 23일 현재 화재보험에 가입한 기업 6곳과 기관․단체 4곳은 북한의 조선민족보
험총회사에 보험가입을 했다.



2. 토지공사에 따르면 “보험규정에 보험계약의 일방이 지불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 또는 해산
되었을 경우 보험계약이 취소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어 보험계약의 실효성이 의문시된다”고
한다.



- 국내의 경우 보험회사가 지불능력을 상실하거나 파산하더라도 재보험이나 다른 보험회사로
의 계약이전을 통해 계약이 보호되지만,(금융감독원에도 확인한 사항임)



- 개성공업지구에서는 계약 자체가 취소되므로 보험회사 위주의 일방적인 규정이라는 것이
다. 현재 개성공업지구에서 가입할 수 있는 보험회사는 조선민족보험총회사 한곳 뿐이다.



- 토지공사 감사실은 지난해 6월 토지공사 개성지사 사옥이 화재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것을
지적하고 또한 보험계약의 실효성이 의문시되므로 보험의 실효성을 확보할 수 있는 조치를 조
속히 강구토록 했었다.



- 이후 토지공사는 지난해 9월 27일 조선민족보험총회사에 개성지사 사옥에 대한 화재보험을
가입했다. 그러나 현재까지 당시 지적됐던 보험규정은 달라진 것이 없다.



☞ 토지공사 독자적으로 입주 기업․기관․단체의 보험 미가입 문제를 해결하고 북한의 보험규
정을 개선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그러나 개성공단을 처음부터 계획하고 건설한 기관의 입장에서 건교부, 통일부 등 관련 정부
부처와 함께 이러한 사항들이 개선되도록 노력해야 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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