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
신청하지 않은 연금 308억원에 달해 !
’89년 이후 현재까지 총 6,380명, 308억3,700만원 보험료 납부. 급여는 청구하지 않아
○ 국민연금을 착실히 납부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는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연금을 수
령하지 않은 금액이 보험료 기준으로 총 308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 같은 사실은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
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 의원에게 제출한 ‘국민연금 급여 미청구 현황’ 자료에 의해 밝혀졌
다.
동 자료에 따르면, 국민연금 보험료를 제대로 납부하여 연금수급 자격을 갖추었음에도 불구하
고 연금을 수급하지 않는 사례가 지난 ’89년 이후 현재까지 총 6,380명에 이들이 납부한 보험료
만도 308억3,70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가운데 노령연금이 1,986명에 이들이 납부
한 보험료는 164억7,100만원이고 사망관련 급여(유족여부에 따라 유족연금, 사망일시금, 반환
일시금으로 구분됨)가 4394명에 보험료는 143억6,600만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연금을 청구하지 않는 사유로는 행방불명 등 주민등록 말소, 국외이주 및 해외체류
등으로 연락이 두절된 경우, 사망 급여의 경우 그 유족을 찾기가 쉽지 않은 현실적인 한계 때문
인 것으로 풀이된다.
○ 장복심의원은 “일시적으로 연금급여 청구시기가 늦어지더라도 수급자가 청구한 시점부터
소급하여 지급되기 때문에 별다른 문제는 없지만, 연금수급권자의 권익보호를 위해 연금공단
의 홍보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