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복지위-장복심의원실] 소득신고 건강보험은 축소, 연금보험은 최

소득신고 건강보험은 축소, 연금보험은 최고등급



“이명박후보는 고무줄 소득신고의 표본”!



장복심의원…“개인사업자 도덕적 해이 만연, 처벌규정 마련하여 사회정의 실현해야”
개인사업자 A씨 건강보험료는 월 6,670원, 한 달 월 평균 추정소득은 27만9천원에 불과
반면, 국민연금은 최고 등급 45등급, 360만원으로 신고, 174개월 동안 1,701만원 납부



○ 건강보험료를 터무니없이 적게 내 도마 위에 오른 한나라당 이명박 대통령 후보의 경우와
같이 사회보험마다 소득신고를 달리하여 나중에 되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료는 적게 내고,
노후에 많이 되돌려받는 국민연금은 높게 납부하는 고무줄 소득신고 사례가 적지 않아 처벌규
정 마련 등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張福心・비례대표)의원이 국민건강보험공
단(이사장 이재용)으로부터 제출받은 ‘직장가입자 대표자 가운데 근로자 최고등급으로 적용받
는 현황’ 자료를 국민연금관리공단(이사장 김호식)에 의뢰해 건강보험 신고소득과 국민연금
신고소득을 비교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4%가 건강보험공단에 신고한 소득보다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장복심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기준으로 사업체를 운영하고 있으나, 자신이 고용
한 근로자의 최고 등급으로 소득을 신고하여 보험료를 납부하고 있는 사람은 총 11만342명으
로 이 가운데 국민연금 미가입자(65세 이상 등) 1만6,279명을 제외한 9만4,063명을 대상으로
건강보험 신고소득 자료와 국민연금 신고소득 자료를 비교한 결과 55.4%인 5만2,100명이 나중
에 되돌려받지 못하는 건강보험보다 노후에 많이 돌려받는 국민연금에 신고한 소득이 더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 건강보험은 적게, 국민연금은 많이 신고하는 고무줄 소득 신고 얌체족들 !



○ 우리 사회에서 가장 효과적으로 건강보험료를 적게 내는 법은 무엇일까? 다음 사례를 보면
알 수 있다.



☞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개인사업체(부동산임대업)를 운영하고 있는 41년생 A씨는 2001
년 월 평균 2만1,795원의 건강보험료를 냈다.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133만원 정도.
하지만, 나중에 돌려받는 국민연금에는 당시 최고 등급(45등급 345만원)으로 소득신고를 하여
5년8개월(60개월) 동안 1,706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체납 없이 납부완료.



☞ 서울시 강남구 수서동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B씨(47년생)는 2007년 현재 월 평균 1
만4,310원의 건강보험료를 내고 있다.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60만원. 하지만 B씨
는 국민연금에는 최고 등급인 45등급, 즉 월 36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신고하고 그동안 15
년4개월(184개월) 동안 1,771만원을 연체 없이 납부하고 있음.



A씨와 B씨의 공통점과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공통점은 개인사업자로서 대표자(사용자)임에
도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보통 5명 내외)와 비슷한 수준으로 건강보험에 소득신고를 하여 건강
보험료를 적게 납부했다는 것. 차이점은 A씨는 한 국가를 운영하겠다고 나선 유력한 대통령 후
보이고 B씨는 여전히 개인사업자로 남아 있다는 것.
이러한 사례는 부지기수로 많다. 서울시 마포구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는 C씨(63년생)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6,670원을 내고 있다.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27만9천원이 된
다. 하지만, A씨는 노후에 돌려받을 수 있는 국민연금에는 최고 등급인 45등급, 즉 월 36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신고하고 그동안 174개월(14년6개월) 동안 총 1,701만원의 연금보험료 연
체 없이 착실히 납부하고 있다.



또한 서울시 서초구 양재동에서 개인 사업을 운영하는 D씨(61년생)의 경우도 월 평균 건강보
험료를 2만8,620원 내고 있는데,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약 120만원이다. 하지만, B씨
는 국민연금에는 최고 등급인 45등급, 즉 월 36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신고하고 그동안 87
개월(7년3개월) 동안 830만원의 연금보험료를 착실히 납부하고 있다.



또 다른 사례는 서울시 서초구 서초동에서 개인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E씨(71년생)는 월 평균
건강보험료를 3만1,000원 납부하고 있다. 이를 월평균 소득으로 환산하면, 129만9천여원이 되
는데, 국민연금 보험료는 최고 등급인 45등급, 즉 월 360만원 이상을 벌고 있다고 신고하고 그
동안 30개월(2년6개월) 동안 731만4천여원을 미납 없이 착실히 납부하고 있다.



어떻게 이러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을까? 답은 간단하다. 이들의 공통점은 개인사업장을 운영
하고 있는 대표자(사용자)로 자신이 고용한 근로자 가운데 최고 등급을 적용받는 근로자와 똑
같이 보수월액(월급)을 신고하여 건강보험료를 적게 납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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