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실태 】
약은 약대로, 치료재료는 치료재료대로 줄줄 샌다 !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조사결과 … 205곳 대상 치료재료 실거래가 위반 42%, 82곳 적발
240곳 대상 의약품 실거래가 위반 45%, 108곳 적발
☞ 사례1. 서울 소재 J요양기관은 상한금액이 2,090원인 수술용 실(제품명:대필론(DAFILON)
을 27.6% 할인된 1,513원에 구입. 또 다른 수술용 실(제품명:실캠(SILKAM)도 상한금액이
1,900원이지만, 28.8% 할인된 1,352원에 구입.
☞ 사례2. 강남소재 B 요양기관은 상한금액 470원인 탄력붕대를 39.5% 할인된 284원에 구입.
지속적배액용기류(수술 후 소변 받아 내는 치료재료)도 상한금액이 20,670원 이지만, 12.2%
할인된 18,150원에 구입.
○ 수술용 실, 탄력붕대 등 의료기관에서 사용하는 치료재료와 의약품에 대한 정부의 실거래
가 조사 결과 요양기관 10곳 가운데 4곳 이상이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료와 의약품을 구입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같은 사실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창엽)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장복심(張福心
·대통합민주신당)의원에게 제출한 ‘2006년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자료’와 ‘보험의약품 거
래 실태조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이다.
우선 2006년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은 지난해 4차례에 걸쳐 전국 205개
요양기관에 대해 치료재료 실거래가 현장조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정상금액보다 싸게 치료재
료를 공급받았던 곳은 42%인 85곳이었다. 또한 조사대상 275개 치료재료 가운데 66%인 180개
가 정상금액보다 낮게 거래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관련하여 심평원은 실거래가를 위반한 치료재료에 대해 상한금액을 하향 조정했고 그 결
과 연간 40억8,700만원(건강보험재정 28억6,600만원, 환자본인부담 12억2,100만원) 정도의 절
감효과가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 또한 의약품의 경우도 적지 않은 요양기관에서 실거래가를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
다. 보험의약품 거래 실태조사 자료에 따르면, 심사평가원이 지난해 2회, 금년 1회 등 총 3회
에 걸쳐 의약품 실거래가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240개 요양기관 가운데 45%인 108개 요양기
관이 실제 상한금액 이하로 의약품을 납품받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품목수로 보면, 조사대
상 1만6,970개 의약품 가운데 40%에 해당하는 6,774개 의약품이 상한금액 이하로 거래된 것이
다.
제약사별로는 조사대상 622개 제약사 가운데 60.8%인 378개 제약사가 상한금액 이하로 납품
하다 적발됐다. 그 결과 국내 제약사의 경우 S제약 M제품은 28.34%가 인하됐고, J약품의 J제
품은 13.69%, D약품의 B제품은 19.03%가 인하됐고, 다국적제약사의 경우 B사의 P제품은
2.3%, H사의 B제품은 3.08% 그리고 또 다른 H사의 L제품은 1.93% 각각 인하됐다.
○ 장복심의원은 “이번 정부의 의약품 및 치료재료 실거래가 조사결과 적지않은 거품이 있는
점이 확인됐고, 상한금액 인하로 인해 연간 100억원 정도의 보험재정 절감이 예상된다”면서
“지속적인 현장점검을 통해 건강보험재정 누수를 방지해야 하고 실거래가 제도가 실질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개선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p://s.ardoshanghai.com/s.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