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현지조사 받는 요양기관은 전체의 1.1%
’02~’06 실사기관 중 76.4% 부당사실 확인, 부당금액 연평균 107억원
장복심 의원 … “허위·부당청구 근절 위해 요양기관 실사 확대해야”
○ 건강보험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실사)를 확대하여 진료비 등 허위·부당청구를 근절하
고, 건전한 요양급여비용 청구풍토를 조성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통합민주신당 장복심의원(보건복지위·비례대표)은 10월25일 국민건강보험공단 및 건강보험
심사평가원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전체 요양기관대비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
하다”면서 “진료비 허위·부당 청구를 근절하여 국민의 소중한 보험료로 조성되는 건강보험 재
정을 보호하려면 현지조사를 확대하여 경찰효과를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장 의원은 또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전담인력이 건강보험 재정위기가 발생한 2002년 146명
에서 2007년 6월 현재 135명으로 줄었다”고 밝히고 “현지조사 전담인력이 135명이라고 하지
만, 실제로는 현지조사뿐만 아니라 정산, 행정처분, 의견검토, 사후관리 업무 등을 담당하는 심
사평가원 급여조사실 전체 인원”이라면서 “심사평가원의 현지조사 전담인력을 증원하여 보건
복지부의 현지조사업무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한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장복심 의원에게 제출한 “전체 요양기관 대비 현지조사 실시현
황”을 보면 전체 요양기관대비 현지조사 실시비율이 2002년 1.04%, 2003년 1.03%, 2004년
1.10%, 2005년 1,.21%, 2006년 1.13%, 2007년 7월 현재 0.54% 등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현지조사 실시비율이 연평균 1.11%에 불과한 것이다.
또한 2002년부터 2006년까지 5년 동안 요양기관 현지조사기관수 대비 부당사실 확인기관수 비
율은 76.4%에 달하며, 부당금액은 연평균 107억2,100만원으로 나타났다.
○ 이와 관련 장복심 의원은 “보건복지부는 건강보험 요양급여 사후관리의 최종감시망으로서
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문인력의 기술적 지원 및 건강보험공단의 인
력을 지원받아 정기 및 기획 현지조사를 실시하고 있다”고 전제하고 “하지만 요양기관에 대한
현지조사 비율이 연평균 1.11%는 한 요양기관에서 현지조사를 받을 가능성이 90년에 1번꼴이
라는 것으로, 허위·청구를 스스로 자제하는 경찰효과를 거두기 위해서는 현지조사 비율을 상향
조정하여 모든 요양기관이 현지조사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높이고, 기획실사를 더
욱 내실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