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행자위-김기현의원]경찰 고압적 수사ㆍ인권침해 여전

[헤럴드 생생뉴스 2007.10.22.13:21]



36시간 밤샘조사… 알몸수색… 반말에 욕설까지



‘욕설과 반말은 기본, 36시간 밤샘 조사에 알몸수색까지….’



지난 6월 경기도 수원시 모 경찰서 소속의 한 경사는 도주 우려가 없는 피해자에게 이유없이
전자충격기를 휘둘렀다가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10월 시정조치를 받는 등 경찰의 인권침해 행
태가 여전히 심각한 수준인 것으로 드러났다. 노무현 대통령이 지난 19일 제62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서 “경찰의 인권의식이 크게 개선되고 있다”고 치하한 것과는 상반된 현실이다.



22일 김기현 한나라당 의원(행자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경찰
이 최근 3년간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2005년 34건, 2006년 30건, 2007년(5월말 기준) 20건 등
최근 3년간 무려 84건의 시정 및 권고 조치를 받은 것으로 밝혀졌다.



김 의원에 따르면 서울지방경찰청의 경우 욕설과 반말을 비롯해 ▷동의없이 심야조사 ▷미란
다 고지 의무 미준수 ▷압수수색시 압수수색 목록 미교부 ▷지구대 직원휴게실에서 상당 시간
범행 추궁 등의 행위로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



경기지방경찰청은 ▷미성년자 임의동행 후 가족에게 미연락 ▷살인혐의 피의자를 36시간 동
안 잠을 재우지 않고 조사 ▷심야조사 및 알몸 신체수색 ▷변호인 선임서를 내지 않았다고 변
호인의 접견 제한 ▷압수한 일부 품목이 범죄와 관련이 없는 물건임이 확인되었음에도 돌려주
지 않음 ▷진정인에 대해 지구대 사무실에서 가혹 행위 등을 저질러 일선 경찰관의 인권의식
이 여전히 바닥 수준임을 여실히 보여줬다.



그 외 다른 지방경찰청의 경우에도 부득이한 사유없이 희귀병에 걸린 피의자를 심야에 조사하
고 수사 중에 통신사실 확인자료를 누출해 개인의 통신자유를 침해하는 등 인권침해 사례가 있
는 것으로 드러났다.



김 의원은 “이번 인권위의 자료는 경찰의 고압적 조사 관행과 인권에 대한 무시를 엿볼 수 있
는 사례”라며 “인권위에 접수된 사항이 이 정도라면 묻혀진 사건은 더 많을 것이기에 아직도
경찰의 인권의식은 낮은 수준”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어 “이번 기회에 경찰은 경찰조직의 구조적 모순과 잘못된 관행을 뿌리 뽑아 진정
한 국민의 경찰로 거듭나는 계기를 마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하남현 기자(airinsa@heraldm.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