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MBC 2007-10-23]
● 앵커: 정부부처 장차관 명의로 된 관용차량들이 교통법규를 어겨서 적지 않게 적발되는데
이 가운데 경찰청장 이름으로 된 관용차량이 적발된 횟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용주 기자입니다.
● 기자: 경찰청장 명의의 관용차량이 최근 4년간 200건 넘게 교통법규를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청이 한나라당 김기현 의원에게 제출한 교통법규 위반내역에 따르면 경찰청장 관용차량들
은 2004년부터 최근까지 213건의 교통법규를 위반했습니다.
정부 장차관 명의의 관용차량 중 가장 많은 위반건수입니다. 부과된 과태료 액수만도 무려 1
259만 원이나 됩니다.
이에 대해 경찰청은 기동대나 경비대 차량 등 청장명의로 된 차량이 모두 100대가 넘고 정
작 이택순 청장이 타고 다니는 관용차가 교통법규를 위반한 건 지난해 한 건뿐이라고 해명했습
니다.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명의의 차량들은 교통법규 위반 71건에 430만 원의 과태료를 내
뒤를 이었습니다.
행정자치부 장관과 농림부장관, 국세청장 명의의 관용차량들도 위반건수가 30건이 넘는 것
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 등 9개 부처는 이 기간 동안 많게는 38만 원에 달하는 과태료
를 체납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경찰청의 상급기관인 행정자치부는 3년 연속 과태료를 내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
니다.
MBC뉴스 이용주입니다.